의왕시, 2019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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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19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완료
  • 김미나 기자
  • 승인 2019.12.2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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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조사를 통한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급여 수급자 통합관리
확인조사를 통한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급여 수급자 통합관리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사회복지수급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19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와 함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최근의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반영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1개 보장을 받는 1,18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공적자료와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416건의 보장을 유지하고, 773건의 자격을 정비했다.

조사결과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해 보장중지,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제공했다.

보장중지가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연계 15건, 차상위계층 보장 변경 8건 등 지원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 신청을 연계하여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힘썼으며, 2020년 생계급여 제도 변경시 재진입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중지 보류했다.

얼마전 의왕시에서 발생하여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명의 도용과  위임장의 사문서 위조에 의한 위장취업'으로 인해 하마터면 기초생활 급여가 중단될뻔 했던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중에 있다. 검찰 송치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으로 지켜보는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회복지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노숙자, 장애인 소년가장 등)들은 대개가 사회적 약자이자 취약계층인 까닭으로 제도의 혜택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와 허술한 틈새를 이용한 제도적 문제점에 이르기까지 보다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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