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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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센터 운영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0.10.22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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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지원 통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새희망자금 2차 접수를 위한 현장 접수센터를 시청 대회의실에 설치하고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이 취해진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번 신청대상은 지급기준에는 부합하나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추석 전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접수로 각각 진행되며, 대상자는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26일부터 운영하는 현장 접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상돈 시장은“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새희망자금 지급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며,“지원에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10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로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참고자료

지원대상

지원금액

20205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일반업종: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4억원 미만의 일반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동참했던 소상공인

- 고위험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콜라텍, PC, 노래방,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 등

- 집합금지: 학원(10인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등

- 영업제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구 분

소상공인

여 부

매출액

규 모

매출액

감 소

지원금액

특별

피해

업종

집합금지

무관

무관

200만원

영업제한

무관

무관

150만원

일반업종

4억원 이하

10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방문접수)

10.16()~116()

1026() ~ 116()

, 5부제 접수

www.새희망자금.kr

의왕시청 2층 대회의실

문의처

전화: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온라인상담(새희망자금 사이트내 ‘24시간 채팅상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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