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자치분권 실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 2개동 내년 1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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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자치분권 실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 2개동 내년 1월 출범!!!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0.10.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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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시범동 홍보전단지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각 지자체의 읍면동 지역회의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으로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을 하고있다.

사실 동네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위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나름의 한계도 가지고 있다.

위원공석이 되어도 대개는 주민자치위원들추천하거나 동장추천하는 방식으로 공석을 메꾸고, 동네 행사가 있으면 동원되거나 주민을 대표해서 행정사안거수기 역할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는 구조 문제인 셈이다.

이번에 전환되는 '주민자치회'는 시·군·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 자치 기능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말이다.

'주민자치회'의 핵심은 주민들이 스스로 동(洞)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 해결하는 구조, 즉 틀을 만드는 데 있다. 행정의 공무원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계획예산편성하고 주민과 함께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내손2동/오전동 선정, 2021년 1월 출범! 

주민자치회는 마을의제의 제안뿐만 아니라 실행까지 주민이 직접 수행 할 수 있는 구조이다.이에 의왕시는 주민들이 권한책임을 가지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실행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동 2021년 1월에 출범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지난 9월 24일, 의왕시 6개동을 대상으로 공모심사를 통해 2021년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오전동내손2동 2개 동을 선정하고 시범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오는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주민자치회 모집인원동별 50명 이내로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해당 동 주민등록자 및 외국인등록자, 해당 동 소재 사업장 종사자 및 학교·기관·단체에 속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11월 10일내손2동 주민센터에서, 13일오전동 주민센터에서, 21일의왕시청에서 기본교육이 실시된다. 지원대상자는 주민자치 기본교육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하며, 11월 27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2년이며 마을 자치계획수립, 주민총회 개최, 마을신문 발간 등 마을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상돈 시장은 “주민주도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마을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주민자치회 위원모집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교육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주민자치회 위원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의왕시청 자치행정과(031-345-258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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