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0년 4분기 지급 신청이 11월 2일부터 시작된다.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만24세 청년들에게 소득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0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내 연속 3년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해야하며,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2020년도 2·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이 각각 6월에서 4월로, 9월에서 5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1995년 4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 중 2·3분기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선정되지 않았던 청년은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생년월일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소급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4분기부터는 재외국민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19년 1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의 소급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재외국민에 한해 2019년 1분기 ~ 2020년 1분기 소급신청 할 경우 수기접수 해야 한다.
지난 분기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접수기간(2020.11.2.~2020.12.1.)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대상자 확인 후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25만원을 지급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