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놓치지 마세요! '11월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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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놓치지 마세요! '11월2일부터 접수'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0.11.0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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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0년 4분기 지급 신청이 11월 2일부터 시작된다.

의왕시(시장 김상돈)만24세 청년들에게 소득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0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내 연속 3년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해야하며,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 출생만 24세 청년이다.

2020년도 2·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이 각각 6월에서 4월로, 9월에서 5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1995년 4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 중 2·3분기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선정되지 않았던 청년이번 4분기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생년월일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소급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4분기부터는 재외국민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19년 1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소급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재외국민에 한해 2019년 1분기 ~ 2020년 1분기 소급신청 할 경우 수기접수 해야 한다.

지난 분기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접수기간(2020.11.2.~2020.12.1.)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대상자 확인 후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25만원지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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