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이 가능한 법인·단체
- 부엌 리모델링, 조리시설 설치·구매, 인건비, 지역 농산물 구매 비용 등 지원
○ 신청 기간 : 2월 26일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음식 배달이 급성장하면서 배달 인프라가 구축된 상황에서 '언텍트 문화'가 결합된 상황에서 초기 비용 투자를 적게, 매장없이 주방만 이용하는 업체들이 크게 성장 추세에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쉬운 자영업으로 선택되는 외식업 사회구조에서 '공유 주방'의 수요와 트렌드가 전성기를 맞고있다.
해외에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공유주방 서비스는 정확히는 '완성된 음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만들어 내는 주방'을 공유하는 것으로, 주방시설을 갖춘 곳을 일정한 시간만큼 임대해서 사용하거나 많은 사업자들이 하나의 주방을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여기에 더하여, 경기도가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 돌봄 확산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공유주방/공유부엌/공유키친이란?
주방설비와 기기가 갖춰진 공간을 외식업자들에게 대여하는 서비스이다.
국내 공유 주방 업체는?
위쿡, 고스트치킨, 공유주방1번지, 배민키친, 먼슬리키친 등 상위 6개의
공유 주방이 확장추세에 있다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 사업’은 시·군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설치하는 공유부엌 리모델링과 싱크대 등 조리시설 설치·구매, 인건비, 지역 농산물 구매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공유부엌 공간을 직접 보유하고 있거나 1년 이상 임대하고 있으면서,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지원이 가능한 법인․단체다.
총 7곳을 선정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경기도먹거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gfc.gg.go.kr) 소통창고-일반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2월 26일까지 해당 시·군 농정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군 심의 후 도에 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도 농업정책과(031-8008-4411)로 연락하면 된다.
김영호 도 농업정책과장은 “지역 내 먹거리 취약계층을 돕고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에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