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행
상태바
의왕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행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1.03.07 0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혜택 제공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20% 감면을 시행한다.

요금 감면기간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이며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을 사용하는 대상 사업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 요금 감면이 일괄 적용된다.

모든 소규모 판매점, 도·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2,600여 곳 주요 수혜대상이며, 감면대상에서 500대 대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및 비영리법인 등 일부는 제외된다.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조치는 2020년 4월개정된 수도급수 조례 등을 근거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며, 감면 소요액6억 정도 예상된다.

김상돈 시장은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으로 인해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재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