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5월부터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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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5월부터 확대 지원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1.05.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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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긴 가정 양육부담 경감 기대
의왕시, 양육공백 해소위해 5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해소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정부지원 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이다.

이용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월 60시간, 시간제서비스의 경우 연 840시간으로 정부지원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이에 의왕시는 이런 제도를 보완하고자 5월 1일부터 시 자체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사업’을 시행해 서비스 이용시간이 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사업’은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만3개월∼만12세 이하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 중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과 이용시간만큼(최대 10시간) 자기부담금을 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첫 회 1일 2시간 무료지원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김상돈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이 줄어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활성화 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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