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10만명 대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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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10만명 대상 실시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1.05.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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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중·고교, 학교 밖 청소년시설 등 약 10만명 대상

○ 노동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노동인권과 노동법률을 교육

○ 2019~2020년 운영성과 바탕으로 올해부터 교육 개편안 실시

- 표준강의안 활용한 교육품질 제고, 권리 구제 등 체계적 지원 예정

-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항목 개편해 그 결과 교육 개선 방안에 반영
경기도, 도내 중·고등학교 및 관련 교육시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도내 중·고등학교 및 관련 교육시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민선 7기 ‘노동 존중’ 기조에 따라 2019년부터 노동 전문 강사가 도내 중·고등학교, 청소년수련관, 학교 밖 청소년시설 등을 방문 강의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수강생 6만7,083명(교육 2,311회), 지난해 수강생 6만6,779명(교육 3,081회)에 이어 올해 사전 수요조사에서는 약 10만명이 교육을 신청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노동인권 분야(노동인권의 중요성, 노동인권 감수성 등) ▲노동법률 분야(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 노동인권 침해 사례 및 대처방법)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특수고용의 형태·의미, 계약 시 주의사항 등도 추가 교육한다.

도는 그간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개발한 표준강의안을 올해부터 적용, 표준화된 교육콘텐츠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순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교육-상담-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권익센터·마을노무사 연계, 카카오톡 상담 채널 운영, 콜센터 상담사 대상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등도 시행한다.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방식도 개편해 전반적인 만족도 위주에서 노동인권 인식 변화 정도, 권리침해 시 대처 방법 인지 정도 등 평가 항목을 세분화해 그 결과를 향후 교육 내용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일터에서 청소년들이 부당 행위를 접하고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 실효성 있는 노동인권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년공 시절) 벨트 속에 손이 말려들어 갔지만 누구도 노동법을 설명해 주지 않았고 다친 손을 싸매고 일해야 했다”며 “노동인권 교육이야말로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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