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5천501억원) 및 일반안건' 등 16건 처리로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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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5천501억원) 및 일반안건' 등 16건 처리로 임시회 마무리!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1.05.2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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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6회 의왕시임시회 폐회 (1)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경) 21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276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 7, 동의안 2, 기타 21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사항으로는 이랑이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전경숙 의원의왕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윤미근 의원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동의안 등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11모두 원안 가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일부터 18일까지 본예산 대비 421억원 증가5501억원(일반회계 4626억원, 특별회계 87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향토사료관 유물구입비, 포일근린공원 북카페조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 1166백만원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했다.

윤미경 의장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이번 임시회에서 승인된 추경예산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박형구 의원5분발언을 통해 국가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의왕 고천 A2블록 신혼 희망타운의 분양가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높게 책정된 것을 지적하고,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재 책정요구했다.

제 276회 의왕시임시회 폐회 (2)

※ 5분 발언-박형구 의원

《제목: 의왕 고천 A2블록 신혼희망타운 분양가와 관련》

지난 5월 14일 의왕 고천 A2 블록 신혼희망타운분양공고가 시민들의 많은 기대 속에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분양공고를 보자마자 깜작 놀랐던 것은 다름아닌 25평형 기준 아파트5억원 평당 2,000만원 육박하는 아파트 분양가였습니다. 또한 근래 아파트는 기본 발코니 확장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합산한다면 실제적으로 층수에 상관없이 사실상 평당 2,000만원을 넘어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천 A2 블록 신혼희망타운분양원가공개하여 주십시오.

현재 우리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 끝까지 치솟아 버린 아파트 가격이고 이로 인해 곧 집 값이 떨어질테니 집 사기를 기다려달라는 정부의 말만 믿고 기다린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이젠 꼬박꼬박 월급을 모아도 한평생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시대가 도래한거 같아 걱정이 큽니다.

이 만큼 아파트 가격 폭등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약자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특별히 이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더군다나 국가 주택공급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혼희망타운의 공공분양 아파트 평당 가격을 2,000만원을 상회하여 책정한 것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물론 신혼부부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LH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분양가 산정시 토지 보상비 및 기반시설 조성비, 기본 건축비, 예상치 못한 추가 공사비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하겠지만 이번 고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훌쩍 뛰어 넘는 것으로 과연 이게 우리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맞나 싶을 만큼 높은 분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공개발이란 명목하에 우리 의왕시에 이미 분양된 임대주택인 오봉산 마을은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입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LH가 우리시의 공공개발 사업을 진행하여도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LH에서 하는대로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향후 우리시는 청계2지구, 월암지구 등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신혼희망타운의 높은 분양가가 다른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 분양 가격 책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본 위원은 국토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고천 A블록 신혼희망타운 주택분양가격의 원가 공개 및 분양가 재책정을 요구하고 우리시에 예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개발사업 분양 추진시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분양가 책정과 충분한 편의시설들이 계획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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