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수어통역센터 업무협약(MOU) 체결, 장애인 민원서비스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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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수어통역센터 업무협약(MOU) 체결, 장애인 민원서비스 본격 운영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1.05.24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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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언어·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장애인 수어통역 민원서비스'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왕시(시장 김상돈)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언어·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장애인 수어통역 민원서비스’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4일 의왕시와 의왕시수어통역센터(센터장 박미애)는 장애인들의 민원편의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과, 시에서 수어통역을 요청할 경우 수어통역센터는 전문 자격을 갖춘 수어통역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수어통역이 필요한 장애인이 민원실을 방문하여 업무처리를 할 때 의사소통에 불편 없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어통역센터 업무협약 체결 (1)

또한, 의왕시는 사회적약자 배려 전용창구 운영, 외국인 전화통역서비스 및 국제 가족관계 번역서비스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상돈 시장은 “수어통역서비스가 장애인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평등하고 차별없이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운영되는 장애인 수어통역 민원서비스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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