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상돈)가 최근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이달의 도로명주소 O/X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드론, AI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새로운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고가도로, 지하도로, 건물 내부 통로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하고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등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해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로명이 없어 불편했던 길을 누구나 도로명 부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의 요청 시에만 가능했던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건물 소유자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강수영 민원지적과장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으로 주소체계가 보다 국민 중심으로 바뀌어 생활 속 편의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달라진 주소제도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의왕시는 달라지는 주소 제도를 많은 시민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10월까지 매달 도로명주소 O/X퀴즈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벤트는 의왕시청 공식블로그(의왕e야기)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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