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22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15개사 공모. 16종 혜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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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2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15개사 공모. 16종 혜택 지원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1.09.2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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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중소·중견 환경기업 육성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내 환경기업

15개사 내외 선정, 사업비와 타 지원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

- 모집 기간 : 9.16.(목) ~ 10.8.(금)

- 지원 대상 : 3년 이상 환경산업을 운영한 도내 중소·중견기업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2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지원사업’에 참가할 도내 환경기업 15개사를 공개 모집한다.(9월 16일~10월 8일)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2022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지원사업’에 참가할 도내 환경기업 15개사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지원 사업’은 도내 우수 중소·중견 환경기업 육성을 위해 도가 지난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다. 사업실적, 보유기술, 고용창출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자체 인증을 통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유 기술의 사업화와 제품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비를 지원한다.

작년 유망환경기업에 선정된 ㈜신아전자(안산, 공기청정기 제조)는 산소발생 공기청정기 시제품제작 지원을 받아 상품모델 다변화로 국내외 신규 거래처를 발굴했으며 국내 온라인 판매업체와 연간 10억 원 상당 독점계약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원사업의 효과를 입증했다.

유망환경기업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취득, 전시회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환경 관련 사업 참여 시 우대가점 등 총 16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을 실시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이 신청자격을 갖는다. 단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 중인 기업 ▲부도, 법정관리, 화의, 자본전액잠식, 휴업·폐업 중인 기업 ▲최근 연도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금융거래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령 위반 기업 ▲허위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시스템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이지비즈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031-259-6498)으로 연락하면 된다.

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서류 평가와 현장 실사,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11월 중 해당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전국 환경산업 규모의 약 30%를 차지하는 경기도 환경기업(약 1만5,000여개)은 다양한 기술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수가 중소기업으로 행·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우수한 유망환경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세계적인 강소환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유망환경기업 96곳 약 12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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