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않은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의왕시민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제공,가입 완료
의왕시는 시민의 기초생활이 재난사고로 위협받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보상을 위한 ‘의왕시민 안전보험’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다.
이에 시는 ‘의왕시민 안전보험’ 시행을 위해 지난해 9월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1월 26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 의왕시민 안전보험 ◐
○ 보험대상 :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혐기간 중 의왕시민 자동 가입(전출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담보 제외(
○ 가입기간 : 2022. 1.26~2023. 1.25(매년 갱신 예정)
※ 보험기간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보장항목 :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 장애,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 가스상해 사망, 가스상해 후유장애,
▲익사사고, 감염병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보장 포함
○ 보험금 청구 및 관련문의
▲의왕시 안전총괄과 031) 345-2903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콜센터 1577-5939
※ 보험금 청구는 보험보장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 또는 법적 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의 안내에 따라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본 등 증빙서류을 첨부하여 청구 가능.
‘의왕시는 이어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버스정보시스템, 아파트단지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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