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저널1호-4면】‘의왕저널’이 뽑은 ‘2022년 의왕시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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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저널1호-4면】‘의왕저널’이 뽑은 ‘2022년 의왕시 10대 뉴스’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2.12.24 0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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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왕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1인당 최대 2천만 원!!!

 

-예기치 않은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의왕시민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제공,가입 완료

의왕시는 시민의 기초생활이 재난사고로 위협받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보상을 위한 의왕시민 안전보험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다.

이에 시는 의왕시민 안전보험시행을 위해 지난해 9'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126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 의왕시민 안전보험 ◐

○ 보험대상 :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혐기간 중 의왕시민 자동 가입(전출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담보 제외(

○ 가입기간 : 2022. 1.26~2023. 1.25(매년 갱신 예정)

     ※ 보험기간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보장항목 :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 장애,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 가스상해 사망, 가스상해 후유장애,

익사사고, 감염병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보장 포함

○ 보험금 청구 및 관련문의 

▲의왕시 안전총괄과 031) 345-2903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콜센터 1577-5939

 ※ 보험금 청구는 보험보장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 또는 법적 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의 안내에 따라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본 등 증빙서류을 첨부하여 청구 가능.  

의왕시는 이어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버스정보시스템, 아파트단지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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