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2%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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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2% 지원…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3.01.16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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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400만원  만 19~39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 16일 접수 시작…최대호 시장 “청년 주거비 부담 덜어주겠다”
○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

안양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가자를 16일부터 모집한다.

시는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2% 이내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양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대출 후 1개월 내 주민등록이전 완료자)인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2021년말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자 지원 상한액은 최대 400만원이며,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단,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6.3% 이하인 안양 내 아파트 등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동일한 주소지에 기존 전·월세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을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액 상담은 시와 협약을 맺은 달안동 소재 ‘NH농협 안양시지부(☏031-380-0863)’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외 이자는 본인 부담이다. NH농협 안양시지부와 상담 후 대출이 가능한 경우 안양시 청년지원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안양시는 이 사업을 지난 2020년 7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 시행했으며, 청년층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액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특별도시 안양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2023년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원사업 -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상반기 모집

안양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를 지원해주는「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원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하반기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1. 16.(월) 09:00 ~ 4. 28.(금) 18:00

2023년 1월 9일   안 양 시 장

  지원대상

가. 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안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19세~39세 무주택 세대주인(예정 포함) 청년

※ 단, 대출 후 1개월 내에 주민등록의 이전이 완료되어야 함

- 소득기준 : 2021년 말 기준 연소득 본인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인자

- 주택기준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예정 포함) 자

나.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 안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동일 물건지에 기존 임차보증금 대출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청년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동산, 부동산 등) 가액이 36천만원 이상인 경우

- , 모 명의 합산 2주택 이상(기혼 청년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포함)

-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기타 유사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수혜자

(국토교통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지원 등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등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지원내용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이자지원 금리(2%이내) = 실 부담금리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협약은행(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사전상담 필요 

-대출기간 : 2, 1회 연장 가능(최대4)

대출연장 신청 시 최초 대출금액 10%이상 상환해야 하며, 당해 자격요건 및 임대계약 조건 충족

- 대출심사 : 선정자 중 금융기관의 여신규정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심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1. 16.() 09:00 ~ 4. 28.() 18:00

- 신 청 인 : 대출명의자 본인(세대주) 대리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구비 후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평일 09:00~18:00)

방문 : 안양시청 5층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031-8045-5787)

점심시간(12:00~13:00)은 불가

이메일 : jeonsy0115@korea.kr (숫자 : 0115), 이메일 접수 시 확인 전화 필요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추천서 발급 이후 대출에 필요한 서류(추후 은행에서 안내 예정)를 별도로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출 보증에 필요한 보증료는 본인 부담임

- 처리기간

지원대상자 심사선정 및 대출추천서 발급 : 접수일 이후 2주 이내 (문자통보)

대출심사 및 실행 : 대출 신청 후 2주 이내 (잔금일에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대출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잔금일 및 지원을 결정하시기 바람

- 지원방식 : 은행으로 지원금 분기별 지급(지원금 외 이자분은 본인 부담)

- 문 의 처 : 사업문의 - 안양시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031-8045-5787)

대출문의 - NH농협은행 안양시지부(031-380-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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