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접수 시작…최대호 시장 “청년 주거비 부담 덜어주겠다”
안양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가자를 16일부터 모집한다.
시는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2% 이내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양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대출 후 1개월 내 주민등록이전 완료자)인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2021년말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자 지원 상한액은 최대 400만원이며,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단,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6.3% 이하인 안양 내 아파트 등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동일한 주소지에 기존 전·월세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을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액 상담은 시와 협약을 맺은 달안동 소재 ‘NH농협 안양시지부(☏031-380-0863)’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외 이자는 본인 부담이다. NH농협 안양시지부와 상담 후 대출이 가능한 경우 안양시 청년지원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안양시는 이 사업을 지난 2020년 7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 시행했으며, 청년층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액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특별도시 안양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2023년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원사업 -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상반기 모집
안양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를 지원해주는「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원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하반기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1. 16.(월) 09:00 ~ 4. 28.(금) 18:00
2023년 1월 9일 안 양 시 장
지원대상
가. 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안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19세~39세 무주택 세대주인(예정 포함) 청년
※ 단, 대출 후 1개월 내에 주민등록의 이전이 완료되어야 함
- 소득기준 : 2021년 말 기준 연소득 본인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인자
- 주택기준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예정 포함) 자
나.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 안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동일 물건지에 기존 임차보증금 대출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다. 지원 제외 대상
- 청년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동산, 부동산 등) 가액이 3억 6천만원 이상인 경우
- 부, 모 명의 합산 2주택 이상(기혼 청년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포함)
-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기타 유사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수혜자
▸ (국토교통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지원 등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등
▸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지원내용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 금리(2%이내) = 실 부담금리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협약은행(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사전상담 필요
-대출기간 : 2년, 1회 연장 가능(최대4년)
※ 대출연장 신청 시 최초 대출금액 10%이상 상환해야 하며, 당해 자격요건 및 임대계약 조건 충족
- 대출심사 : 선정자 중 금융기관의 여신규정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심사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1. 16.(월) 09:00 ~ 4. 28.(금) 18:00
- 신 청 인 : 대출명의자 본인(세대주) ※대리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구비 후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평일 09:00~18:00)
▸방문 : 안양시청 5층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031-8045-5787)
※점심시간(12:00~13:00)은 불가
▸이메일 : jeonsy0115@korea.kr (숫자 : 0115), 이메일 접수 시 확인 전화 필요
※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추천서 발급 이후 대출에 필요한 서류(추후 은행에서 안내 예정)를 별도로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출 보증에 필요한 보증료는 본인 부담임
- 처리기간
▸지원대상자 심사․선정 및 대출추천서 발급 : 접수일 이후 2주 이내 (문자통보)
▸대출심사 및 실행 : 대출 신청 후 2주 이내 (잔금일에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대출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잔금일 및 지원을 결정하시기 바람
- 지원방식 : 은행으로 지원금 분기별 지급(지원금 외 이자분은 본인 부담)
- 문 의 처 : 사업문의 - 안양시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031-8045-5787)
대출문의 - NH농협은행 안양시지부(☎031-380-0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