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경중에 따라 81개 업소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212개 업소 도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해 산업단지 내 6,77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64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25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38개 업소에 사용중지 ▲일지 미작성 및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76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미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38개 업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개 업소 등 총 81개 업소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212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을 30일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산업단지 신규사업장 환경컨설팅 실시, 97.9% 매우 만족, 지속지원 요청
또한 지난해 산업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2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컨설팅을 실시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사가 지켜야 하는 일 등을 다뤘으며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7.9% 사업장이 ‘매우 만족’에 응답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운영일지 미작성 등 위반사항에 대해 2023년도 지도·점검 실시 전에 대기 및 폐수 분야 주요 위반 사례를 관련 사업장에 공유했다.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설치 안내·홍보
또,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뿐 아니라 지속적인 환경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사업장에 보조금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