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저널2호-4,5면】 알고갑시다! 2023년부터 확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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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저널2호-4,5면】 알고갑시다! 2023년부터 확 달라지는 것들!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3.02.01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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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올해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제도들로 우리의 일상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유익한 ‘2023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본다.

생ㆍ기ㆍ는ㆍ 것!

 [1] 2023년은 나이 안 먹는 해, 출생일 기준 생일마다 +1살(6월 28일부터)

현재 사법, 행정 분야에선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선 '세는 나이', 일부에선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를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

올해 6월부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 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간주하게 됐다.

국제적으로 '만 나이'가 일반적이라는 점도 법통과의 근거가 됐다.

다만 현재 ‘연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에 대해선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생일과 관계없이 새해 1월 1일부터 한 살을 더 먹는 ‘연 나이’ 계산법을 택하고 있는 개별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경우도 만 나이로 통일시킬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1월 1일 그해 19세가 되면 술과 담배를 살 수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 판정을 받는데 만 나이 계산으로는 생일이 지나야 대상이 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간주 되는 이들을 ‘만 나이’로 제한하게 되면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 0세 아동 부모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 지급

→ 2024년 부모급여 월 100만원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보전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연간 840만원, 이듬해 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부모급여 1,000만원‘ 시대가 열렸다.

올해 1월부터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

 

[3]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파면·해임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 한 번 만 적발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으로 공직에서 퇴출된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목표로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부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 강화, 사각지대 없는 보호 관리체계 구축, 공공부문 개인 정보 보호기반 구축을 담고 있다.

 [4]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청약, 추첨제 신설

중소형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추첨으로 당첨되는 물량이 최대 60% 늘어난다. 기존에 가점제 100%로 공급했던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 민영주택 청약에 추첨제를 신설했다.

현행 제도상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물량에 대해 가점제 100%이기에 2030세대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 추첨제가 신설되었다.

 [5] 전세 임차인, 집주인 국세 체납액 열람 가능,

→ 경·공매시금보다 보증금 먼저 변제(4월부터)

전세 임차인을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고,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6]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지하철, 버스간 환승 할인 가능한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한다. 30일 간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한 달에 2~5만원까지 요금 절약이 가능하고,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약하여 2023년 중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정기권 도입으로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대한다.

 [7]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

지금까지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 적용된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토용일이지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사흘 연속으로 쉴 수 있다.

 [8]  전국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가능 → 1월12일부터

기존에 주민등록지 관할에서만 신청 가능하던 신규 발급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방문 수령기관이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다.

 [9]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 예정

2023년 상반기에 ‘1종 자동운전 면허’ 도입 예정에 있다.

7년 무사고에 한해, 기존 2종 자동면허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별도로 신청하면,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

단 1종 자동면허 ‘신규발급’을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기어차량을 배치하는데 준비가 필요하여 다소 지연될 예정이다.

 [10] ‘고교 학점제’ 도입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 제도이다.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 선택이 가능하여 192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서울, 광역시 단위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전체 학교의 95%로 확대될 전망이다.

달ㆍ라ㆍ지ㆍㆍ는 것!

 [1]  최저임금 9,160원 → 9,620원 오른다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에게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2023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5% 비율로, 시간당 9,160원보다 460원 오른 9,62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1544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 8시간 근로기준으로 환산한 일급은 76,960원, 1주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한 월급은 201만580원이다.

 [2]  군 장병 월급 오른다 → 병장 월급 최대 130만원”

올해 67만 6,100원이었던 병장의 월급 기준 100만 원이 된다.

여기에 자산형성을 돕는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도 올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병장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30만 원이 된다.

그밖에 상병 월급은 61만 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 2100원에서 68만 원으로, 이병은 51만 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로는 8만 2천원을 지급한다.

 [3]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즉,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4]  유통기한 →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다

2023년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실제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즉 기존 유통기한보다는 소비기한이 늘어날 예정이다.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 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고,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어든다. 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5]  청년 전세특례보증 1억 →2억으로 늘린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만34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라·지·는· 것!

 [1]  23학번, 대학입학금 폐지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3년부터 입학금을 걷을 수 없다.

기존 입학금 사용 용도에 대한 의문과 문제 제기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2023년부터 입학하는 대학생들부터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사라진다.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입학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인터넷 익스플로러

작년 2022년 6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익스플로러에 대한 기술을 이미 지원 종료했다.

올해 8월부터 모든 윈도우에서 인터텟익스플로러 지원을 중단하며, 27년만에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된다.

 [3]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버버리’가 한국 중고등학교 교복 체크무늬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띠라서 모든 체크무늬 교복이 아니라 ‘버버리’의 체크무늬와 동일한 교복에 한해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4]  계단 시내버스

2026년까지 노후된 시내 및 마을버스를 새 버스로 교체할 때, ‘저상버스’로 교체할 예정이다.

광역등급 좌석 버스의 경우, 차후 제작단계부터 시작해 2027년부터 운행 가능할 예정이다.

 [5]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6]  무순위 청약신청 자격 중 거주지역 요건 폐지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달라진다.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 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7]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보유경험이 없고(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두 처분 예외) 3개월 이내 취득주택에 전입 및 상시거주 가능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는 누구나 200만원 한도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8]  무보험 오토바이

배달시장이 성장하면서 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2023년부터는 무보험 차량의 등록이 말소되는 법을 시행한다.

모든 오토바이 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이 필수이고,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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