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저널2호-9면】 "'의왕백운지식문화밸리 개발사업'은 어떻게 계획되었고 진행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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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저널2호-9면】 "'의왕백운지식문화밸리 개발사업'은 어떻게 계획되었고 진행되고 있나?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3.02.01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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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지난 12월호에 이어 2탄

“2조원 이상의 대형개발사업의 민간대주주사들이 어떻게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한 소규모회사들로 변경되었나?”

2014년 3월 사업협약체결시 공모시 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컨소시엄중 건설사가 대창기업에서 개성토건으로 변경되었는데, 대창기업은 당시도급순위 206위(매출액 330억원)였고 개성토건은 당시도급순위 2938위(매출액 14억원)의 소규모 토목회사였다.

당시 건설사가 소규모 토목회사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 2022년 3월 주민공청회에서 개성토건 대표는 협약이행보증금 78억원을 일시납입(3개월)하면 1,000억원 이상의 공사와 1,2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참여했다고 발언하여 주민들을 놀라게 했다.

(공모지침에 협약이행보증금은 사업종료시까지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 메리츠종금증권은 금융사(5%이상) 의무로 참여하였고, 롯데와 효성은 롯데몰과 아파트공사로 소액주주로 참여하였음.

결국 의왕백운PFV는 공모시 사업수행능력 등의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주관사 및 참여업체는 모두 사라지고, 소규모 회사들로 주관사를 포함하여 민간대주주사들이 변경되었다.

또한, 민간 2대주주사인 비더블유엠의 경우 당시 사업실적이 없는 신설업체 였는데 개성토건의 지분을 양도받아 2대 주주사가 된 것에 대하여도 그 참여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 통추위의 주장

통추위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주관사 및 참여업체들이 포기를 한 경우, 공모 및 협약의 유효성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협약을 해제하고 재공모를 통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민간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였다.”

“민간주주사들은 언론발표 등에 현재 민간사업자가 공모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정상적인 지분양도 및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업체들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들이 아니며 민간사업자는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명확하게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아야 하는데, 변경된 주관사 및 민간대주주 구성(주관사 개성토건(22%), 신설업체 비더블유엠(14%) 등)으로는 공모기준으로 선정될 수 없었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대장동 사업이 자격 없는 민간주주사들의 참여와 막대한 부당이익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고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백운밸리의 경우에도 자격이 안 되는 민간주주사들의 참여와 천문학적 부당이익에 대하여 의왕시민들을 포함하여 언론에서도 심각한 문제 제기의 목소리가 높다”며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위법사안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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