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3년 노동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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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3년 노동상담소 운영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3.03.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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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고, 산재, 권리구제, 취업규칙 등 노동법률 전문상담
▲노동상담소 포스터

의왕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내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노동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상담소에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의 제도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소는 의왕시 오전동에 조성된 이동노동자 쉼터(모락로 9)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전문노무사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노동상담소에 상주하면서 대면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노무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한 관내 시민과 영세사업주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수요가 있을 경우 운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전화(031-455-1253)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노동약자나 영세사업주들이 비용부담이나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상담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근로자복지회관(노동상담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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