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저널3호-8면 기획특집】갑·론·을·박/ “‘백운밸리 주민간담주민회’에 대한 반박문” - 백운밸리 AM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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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저널3호-8면 기획특집】갑·론·을·박/ “‘백운밸리 주민간담주민회’에 대한 반박문” - 백운밸리 AMC -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3.03.16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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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창간기획으로 지방정부의 민관개발사업인 의왕시 최대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의왕백운지식문화밸리 개발사업’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과 법적 공방에 이른 양측의 입장을 법적 판단으로 판가름하기 전까지 양측의 주장을 반박문을 통해 해명과 반론을 게재할 것을 밝힌다. 〈편집자 주 〉

지난 2023년 1월 12일(목), ‘백운밸리통합발전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주최로 백운호수교회에서 ‘백운밸리 주민간담회’가 열렸다. 지역주민 300여 명과 이소영 지역 국회의원 및 민주당 시의원 전원과 국민의힘 의원 1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이 넘도록 “백운밸리 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이슈사항”을 발표하였다. 통추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행사는 반박문으로 입장 표명을 내놓았다.

“‘백운밸리 주민간담주민회’에 대한 반박문”                       - 백운밸리 AMC -

□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진행 중...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현재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는 물론, 의왕백운PFV에서 긴밀하게 유치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백운지역에 관심 있는 종합병원들을 상대로 입지여건과 입지조건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 민간사업자는 적법한 공모절차로 선정 및 변경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는 철저한 공모절차로 선정되었다. 주주사 지분양수도에 따른 변경은 주주 협약서, PFV정관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주주사들 각자의 역할을 통해 사업지구 필수사업비 및 보상비 확보로 현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지속적으로‘불법 배당’이라는 단어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 각종 위원회를 통해 인허가 변경된 사항

당초 계획과 달리 백운밸리 오피스텔, 실버타운, 베드타운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시는 사항은 해당부지의 가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통해 변경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개발계획(15차), 실시계획(15차)을 통해 변경을 하였다. 분양사기, 불법배당, 재산권 침해 등 악의적인 표현은 사업진행에 방해를 일으킬 수 있다.

□ 부당이익 제공은 사실무근

자격 없는 주주사들로 변경해 막대한 부당이익 제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의견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 재원조달에 총력을 기할 당시 해당 주주사들의 역할에 의해 필수 사업비가 확보되었다. 그에 따른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의왕시와 주주사들은 공공기여 항목과 규모 등을 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사선임은 정당한 절차와 의결을 거쳐 처리

도시공사 이사 선임은 PFV주주협약서 제18조(이사의 선임 등)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지분비율 변동이 있을시 각 당사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의로 이사 지명방법을 변경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민간주주사의 대표사 요청과 PFV이사회 의결을 거쳐 처리되었다. 자기거래 등으로 부당이익 제공이란 표현, 특혜 배임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

□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참여를 하였으며, 위법 자기거래 특혜 배임은 없었다.

개성토건은 건설사(CI)로 사업 초창기 사업이행보증금(78억원)을 납부해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을 마련한 회사이다. 사업 성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은 백운밸리 사업을 외면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개성토건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도 투자를 감행, 백운밸리 사업 자금의 단초가 되는 78억원을 사업이행보증금으로 납부했다. 지금은 성공한 사업인 백운밸리 사업이지만 당시엔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려 투자를 결행했으며, 이에 대한 개성토건의 투자는 백운밸리 사업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지속적인 위법 자기거래 특혜배임이란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 수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 및 검찰조사를 통해‘혐의없음’판결을 받은 사항

고가 분양광고대행계약, 문서위조 상가계약 전매로 자격 없는 수의 계약 특혜 배임 사항은 이미 감사원 감사 이후 검찰조사 등을 통해‘혐의 없음’을 판결 받은 사항임을 알리는 바이다.

□ 공사는 위법, 자기거래 부당이익, 특혜, 배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불법 이행보증금 반환, 이사회 장악, 불법매입확약, 신용 공여수수료 협약, 사업관리용역 과다로 위법 자기거래 부당이익 특혜 배임이라는 표현으로 도시공사가 그간 노력했던 부분에 대한 폄훼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취지로 반박문을 발표하였고 사업진행에 있어 당시 여건상 최상의 선택을 위해 노력을 하였음을 강조하며 공모지침에 따른 수수료 지급에 대한 사항은 이미 수차례 감사원 감사 및 검찰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었음을 밝혀왔다.

그리고 초과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사항에 대해서는 ‘의왕시 및 PFV는 항목 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왔다.

 

 

□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진행 중...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현재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는 물론, 의왕백운PFV에서 긴밀하게 유치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백운지역에 관심 있는 종합병원들을 상대로 입지여건과 입지조건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 민간사업자는 적법한 공모절차로 선정 및 변경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는 철저한 공모절차로 선정되었다. 주주사 지분양수도에 따른 변경은 주주 협약서, PFV정관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주주사들 각자의 역할을 통해 사업지구 필수사업비 및 보상비 확보로 현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지속적으로‘불법 배당’이라는 단어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 각종 위원회를 통해 인허가 변경된 사항

당초 계획과 달리 백운밸리 오피스텔, 실버타운, 베드타운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시는 사항은 해당부지의 가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통해 변경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개발계획(15차), 실시계획(15차)을 통해 변경을 하였다. 분양사기, 불법배당, 재산권 침해 등 악의적인 표현은 사업진행에 방해를 일으킬 수 있다.

□ 부당이익 제공은 사실무근

자격 없는 주주사들로 변경해 막대한 부당이익 제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의견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 재원조달에 총력을 기할 당시 해당 주주사들의 역할에 의해 필수 사업비가 확보되었다. 그에 따른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의왕시와 주주사들은 공공기여 항목과 규모 등을 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사선임은 정당한 절차와 의결을 거쳐 처리

도시공사 이사 선임은 PFV주주협약서 제18조(이사의 선임 등)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지분비율 변동이 있을시 각 당사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의로 이사 지명방법을 변경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민간주주사의 대표사 요청과 PFV이사회 의결을 거쳐 처리되었다. 자기거래 등으로 부당이익 제공이란 표현, 특혜 배임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

□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참여를 하였으며, 위법 자기거래 특혜 배임은 없었다.

개성토건은 건설사(CI)로 사업 초창기 사업이행보증금(78억원)을 납부해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을 마련한 회사이다. 사업 성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은 백운밸리 사업을 외면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개성토건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도 투자를 감행, 백운밸리 사업 자금의 단초가 되는 78억원을 사업이행보증금으로 납부했다. 지금은 성공한 사업인 백운밸리 사업이지만 당시엔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려 투자를 결행했으며, 이에 대한 개성토건의 투자는 백운밸리 사업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지속적인 위법 자기거래 특혜배임이란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 수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 및 검찰조사를 통해‘혐의없음’판결을 받은 사항

고가 분양광고대행계약, 문서위조 상가계약 전매로 자격 없는 수의 계약 특혜 배임 사항은 이미 감사원 감사 이후 검찰조사 등을 통해‘혐의 없음’을 판결 받은 사항임을 알리는 바이다.

□ 공사는 위법, 자기거래 부당이익, 특혜, 배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불법 이행보증금 반환, 이사회 장악, 불법매입확약, 신용 공여수수료 협약, 사업관리용역 과다로 위법 자기거래 부당이익 특혜 배임이라는 표현으로 도시공사가 그간 노력했던 부분에 대한 폄훼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취지로 반박문을 발표하였고 사업진행에 있어 당시 여건상 최상의 선택을 위해 노력을 하였음을 강조하며 공모지침에 따른 수수료 지급에 대한 사항은 이미 수차례 감사원 감사 및 검찰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었음을 밝혀왔다.

그리고 초과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사항에 대해서는 ‘의왕시 및 PFV는 항목 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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