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저널3호-9면】기획특집/ 갑·론·을·박“‘백운밸리 주민간담회에 대한 백운밸리 AMC 반박문’에 대한 통추위의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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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저널3호-9면】기획특집/ 갑·론·을·박“‘백운밸리 주민간담회에 대한 백운밸리 AMC 반박문’에 대한 통추위의 입장문”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3.03.16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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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2일(목)에 있었던 ‘백운밸리 주민간담회’에서 발표한 “백운밸리 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이슈사항”중 일부에 대한 시행사의 반박문에 대하여 통추위는 근거를 제시한 재반박의 입장을 알려왔다.

※ 참조 : 주민간담회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YIp5obdi9dI

■ 백운밸리 종합병원은 조속히 유치되어야

백운주민들이 1년 6개월 동안 고가매각 땅장사에 맞서 싸워 지켜냈고, 도시공사/시행사/주민대표의 협약까지 이끌어 낸 ‘백운밸리합병원유치’는 의왕시민과 백운주민의 소중한 건강권이자 생명권이다.

현 의왕시장은 ‘2개월 안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조기착공을 하겠다고 공약 및 언론발표로 약속’을 한바 있으나, 300병상 이상 브랜드 종합병원유치, 2022년 사업자선정, 2023년 상반기 착공 등의 약속은 이미 지켜지지 않았고 해명도 없다.

의왕시가 ‘종합병원유치’에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종합병원한정으로 즉시 변경하고, 주민간담회에서 제시한 백운밸리 종합병원의 기준, 의료부지 제약조건 등을 포함하여 정확한 진행 상황애 대하여 조속히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추진해야할 뿐만 아니라, 약속 지연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

■ 민간사업자는 적법한 공모절차로 선정 및 변경되었다?

☞ 현재 철저한 공모절차로 선정되었다는 민간사업자는 단 한 군데도 없다.

도시개발업무지침 제7장 (공공ㆍ민간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민간사업자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절차 및 평가 방법까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공모지침에 선정된 사업자들이 참여를 포기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금도 회수하고 적법 적정한 업체를 재공모를 통하여 선정했어야 하며 관련법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2조원의 대형 개발사업에 연매출 14억의 소규모회사를 최대주주(22%)로, 신설 페이퍼컴퍼니 수준 회사를 2대주주(14%)로 만들어 천문학적 부당이익을 제공하고도 적법한 절차였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멈추기를 촉구한다.

주주협약서 및 PFV정관에 따라 지분이 변경되었다는데 주주협약서 및 PFV정관을 만든 주주들이 다 바뀌었는데 무슨 근거가 된다는 것인가?

※민간최대주주 개성토건 대표는 비더블유엠에게 지분을 양도할 의향이 없었는데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분을 양도하였음을 직접 증언한바 있다.

■ 부당이익 제공 사실무근?

☞ 무분별한 용도변경 땅장사로 기반시설/계획시설/약속시설들을 없애고 오피스텔, 실버타운, 베드타운을 만들었고 사업자들은 천문학적 부당이익을 챙겼다.

호텔과 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용도완화 요청으로 받은 부지(용도완화에 따른 지가상승분 전액 공공기여 조건)를 실버타운으로 바꿔 땅장사한 것이 부지의 가치를 최적화한 변경이고, 공론화 절차도 없이 지식문화시설을 다 없애고 주거시설로 바꾼 것이 최적화한 것인가!

분양 당시 약속 확정으로 홍보한 롯데 복합쇼핑몰, 50여개 언론사에 발표한 시네마, 마트, 키즈테마 등의 복합쇼핑시설을 사업자가 불법으로 저가매각한 것이 문제가 되어 반환받았으면 유사 시설이 유치되도록 매각하는 것이 공공기관인 도시공사의 책무이다. 일방적으로 몰래 용도를 바꿔, 일반상업시설로 매각하여 1,30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배당금에 포함하여 지급했고, 그 곳에 괴건축물(편법 주거시설인 라이브오피스 계획)이 설계되고 있는 현실은 명백한 분양사기이고 주민들의 재산권•조망권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이다.

■ 이사선임은 정당한 절차와 의결을 거쳐 처리?

☞ 주주협약을 위반하여 이사선임권을 임의로 양도하였고, 구성한 이사회는 당사자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제공하는 특혜를 제공하였다.

현재 주주협약서에 이사선임권은 민간 2인, 도시공사 1인으로 되어있다.

개성토건이 1대 주주가 된 후, 주주협약을 위배하여 민간 1인의 이사선임권을 도시공사에 양도하고 도시공사 2인, 개성토건 1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모든 의결을 주관해 왔다. 민간 2인중 개성토건 몫 1인을 양보 하였다면 개성토건이 대표이사로 참여 하는 것도 부적정하고, 이사지명 방법 변경시 도시공사는 지분변동이 없었던 까닭으로 이사 2인으로 변경되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다

※개성토건과 도시공사는 이후 반환 불가능한 이행보증금을 반환조건으로 ‘민간의결권’을 도시공사에 모두 넘기고, ‘도시공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협약까지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개성토건은 약 1,000억원이상의 공사와 약 120억원의 주차장용지등을 수의계약으로 가져갔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능력을 초과한 계약 및 고가계약으로 인한 특혜 배임의 소지가 크다.

도시공사 또한 사업관리용역 등의 수의계약의 적정성과 보상용역 이중계약 등의 문제도 있다. 개성토건과 도시공사의 담합에 의한 자기거래와 부당이익, 특혜/배임에 의한 특가법위반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다.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참여를 하였으며, 위법 자기거래 특혜 배임은 없었다?

☞ 사업이행보증금을 일시납입하는 조건과 천문학적 이익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참여했다는 개성토건은 그 당시 사업수행능력도 없었고, 이후 천문학적 이익을 제공 받았고, 공모절차를 통한 법적 절차로 참여한 회사가 아니다.

개성토건 대표는 주민간담회에서 “이행보증금 78억원을 일시납입(3개월)하면 1,000억이상의 공사와 1,200억원이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여 사업에 참여하였다”고 증언(주민간담회 영상파일) 하였다.

개성토건은 11억원 자본금을 납입하고 현재 1,000억원 이상의 공사와 주차장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취득하였고 이외에 약 500억원의 배당금을 받아갔다.

이것이 특혜 배임이 아니라는 것인가?

■ 수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 및 검찰조사를 통해 ‘혐의없음’ 판결을 받은 사항?

☞ 감사원 및 검찰조사로 무혐의 받은 것은 무죄가 아니었으며, 일부 사안으로 PFV의 고발에 의한 담당자들에 대한 판결이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조사를 통하여 무협의를 받은 사안은 비더블유엠의 분양광고대행계약 및 상가계약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 또한 PFV가 담당자들을 고발하여 무협의를 받았는데, PFV 및 주주사들의 의사결정으로 담당자들의 고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근거 부족이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PFV의 담당자들 고소고발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별이 안되는 사안이며, 백운밸리 사업 전반에 걸친 수많은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된 검찰조사 등은 단한번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 공사는 위법, 자기거래 부당이익, 특혜, 배임한 사실이 없다?

☞ 도시공사의 불법이행보증금 반환, 이사회 장악, 불법매입확약, 신용공여수수료 협약, 사업관리용역수수료 과다지급 등은 명확한 사실이며, 부당이익 특혜/배임 소지에 대하여 법적 판단과 적법한 법리해석으로 위법 사항은 명백히 밝혀낼 것이다.

도시공사는 반환불가능한 이행보증금 반환과 반환조건의 이사회 장악, 지방공기업법과 도시공사 정관을 위배한 불법매입확약과 불법매입확약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수수료 협약, 사업관리용역 수의계약 적법성 및 보상용역 수수료 이중지급 등 수수료 과다지급 등은 명백한 위법 및 위법소지 사안이다.

이상의 반박문을 통해 서로의 입장 차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합법적인 심판대에 올려져있으니 명명백백 밝혀질 것으로 판단된다.

‘백운밸리개발사업’은 준공 예정을 수년 초과한 현재에도 요원한 진행형이다. 처음 계획했던 지식문화는 사라졌고 계획시설에 대한 약속도 공약도 계속 사라지고 있다. 백운밸리 주민들과 아이들은 오지와 같은 대중교통을 포함한 교통인프라, 학교, 종합병원 등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시공사를 포함한 출자자들의 천문학적 배당이익 운운에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주민들과 소통마저 거부한다면 주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듯 하다.

최근 의왕도시공사는 백운밸리의 배당 이익금으로 신사옥 건립의 건축비와 땅값을 사용하겠다고 도시공사 사장이 인터뷰를 하였다. 지역주민의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도시공사의 약속은 모두 허언이 된 셈이다.

통추위는 현재 해당 제 사안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고 이후 분양사기, 재산권침해 등에 대하여도 주민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민사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의왕도시공사는 의왕시 산하의 공공기관이자 백운밸리개발사업의 책임기관으로써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키고 투명하게 역할 수행을 해갈 것을 요청하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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