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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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3.03.27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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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단체사진

안양시 동안구는 지난 21일 동안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행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 시민봉사과와 기후대기과, 그리고 동안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배달 오토바이 증가 상황에 대응하고자 기존 연 2회 실시하던 합동단속을 올해는 연 4회 확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 합동단속 시 제기된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 단속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간담회 후 민원 다발지역인 평촌 학원가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시행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안전모 배포와 반사스티커 부착 등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했고, 소음기와 조향기 등 불법 구조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행정지도를 했다.

이성희 동안구청장은 “이륜자동차 대상 합동단속 및 안전 홍보활동을 통해 운전자들도 안전 운전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보행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현장사진

[참고자료]

□ 요지

○ 이륜차 소음 등 불법행위 유관기관 합동단속

▸ 추진방향

- 이륜차 저소음 안전운행 사전홍보를 통한 시민의식 고취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여부, 불법개조, 안전운행 미준수 등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의 효율화

▸ 추진계획

- 간담회: 2월 중

- 단속횟수: 연4회(분기별1회)

- 단속대상: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예상 및 불법개조 의심 차량

- 단속장소: 이륜차 통행 주요도로 및 민원다발지역

- 참여기관: 동안구청(환경위생과),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남부본부), 동안경찰서(경비교통과)

- 점검내용

불법 구조변경 형사처벌 및 안전운행 미준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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