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저널4호-3면】 시•선•집•중 HOT ISSUE /❝백운PFV 분식회계 의혹 논란, 의회에서 반드시 밝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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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저널4호-3면】 시•선•집•중 HOT ISSUE /❝백운PFV 분식회계 의혹 논란, 의회에서 반드시 밝히자❞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3.04.05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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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항목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분식회계
○충당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것은 불법배당(18,00억대)과 조세포탈(320억대) 의혹
○감사원, 한국회계사회 등에 감사청구 요청 필요

❝백운PFV 분식회계 의혹 논란, 의회에서 반드시 밝히자❞

▲박현호 시의원

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월 10일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백운PFV)’가 분식회계를 통해 배당가능이익을 늘려 지난해 약 1800억 원을 배당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먼저 8일 본회의에서 백운PFV의 출자법인인 의왕도시공사 관계자에게 백운PFV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관계자는 “훼손지 복구, 방음벽 공사, 오전·청계 이런 부분들은 확정이 안 돼서 그 당시에는 충당부채든 매출원가든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과 같이 발언하였다. 박 의원은 “이는 분식회계”라며, “작년의 1,800억대 배당은 분식회계를 통한 불법배당”, “특가법상 배임죄”라고 강도높게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백운PFV가 따르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이는 어떤 형태로든 인식되었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공공기여 항목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변경 및 확정되었기에 지출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2022년 제3회 백운PFV 이사회 안건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추정 금액 보고될 정도로 신뢰성 있게 금액에 대한 계산이 끝났다. 박 의원은 “이는 충당부채로 인식해야한다”며, “최소한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출 의무가 있고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면 재무제표에 이를 적어야한다”며, “언젠간 돈이 무조건 나가는데, 이를 재무제표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3월 8일 도시공사 관계자들과 오고간 시정질의 답변이 실린 회의록의 일부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적하였다.

 

●❝백운PFV는 2022년 제3회 이사회 8호 안건(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사업계획서, 배당금 지급 승인의 건)을 가결한 사실이 있다.❞

백운PFV는 중도위 심의를 거친 이상 훼손지 복구 및 공공기여 사업을 실시해야할 의무가 발생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실 14.10 의사결정 순서도 및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인식요건을 공유한다.

따라서 안건 내용중 '향후 자금운용계획'에 따르면백운PFV는 다음과 같이 ▲훼손지복구 130억 ▲방음벽공사 150억 ▲의일로 2(800m) 326억 ▲오전~청계(PFV+의왕시구간) 683억 ▲오수관로개선 30억 ▲커뮤니티2(마을회관) 10억 ▲청계 IC 185억 ▲개발부담금 384억 등 총1,894억의 지출이 확실시되는 금액을 인식하고 있었다.

백운PFV가 미리 지출이 확실시되는 여러 비용들을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했는지의 질문에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이 예상되는 지출은 예정원가로 집계해서 연도별 기말 시점까지 매출이 완료된 것을 매출원가로 반영하고 있고 개발부담금은 인식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답변이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백운PFV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금액이 충당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이며, 각 호의 금액은 재무제표에 어떤 형태로 반영되어 있는지, 또는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박 의원은 강하게 질타했다.

2022년 제3회 이사회 안건 중 향후 자금 운용계획에 올라온 공공기여 및 훼손지 복구 항목만 따져 봐도 1,500억 원을 상회한다. 이 금액들이 인식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이는 분식회계이다. 의무가 발생하였으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한다. 그것이 회계기준이다.

따라서 작년의 1,800억대 배당은 분식회계를 통한 불법배당이자 특가법상의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게다가 이익잉여금에서 '확정공공기여'에 대하여 충당부채.로 반영했다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야 하는 것이 맞다. 또 사업비 집행에서는 충당부채를 줄이고 현금지급으로 처리하고 결국 충당부채로 계상하면 법인세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다. 해서 충당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불법배당과 법인세 22% 360억의 조세포탈 의혹이 있다.

●❝총예정원가를 통해 한 번에 회계처리를 하였다❞...의왕도시공사 측 입장표명

백운PFV의 출자법인인 의왕도시공사에서는 회계법인을 통해 총예정원가의 산정 자료와 더불어 “개발부지에 대한 총예정원가는 면적별로 나누어 면적당 토지원가를 산출하고, 매출 인식 시(대금완납일, 사용승인일, 소유권 이전일 중 빠른 날) 해당 원가를 함깨 인식한다“고 하며 2021년 전, 향후 발생 비용에 대해 총예정원가를 통해 한 번에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이해되는 답변을 보내왔다.

즉, 그전까지는 확정이 아니라 반영하지 못했으나 2021년 일괄 반영하여 한 번에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불법배당의 소지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5분발언'에 이어 박현호 의원은 최근까지 회계사 겸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고 백운PFV측 회계법인 및 의왕도시공사 관계자에게 이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받아 다음의 내용으로 정리하여 적시하였다.

 

1.백운PFV는 21년도 배당 직전, 총예정원가에 향후 지출할 공공기여금액을 한번에 인식하였습니다. 2. 변호사에 따르면 21년도 배당직전 앞으로 지출할 공공기여금액을 모두 인식하긴 했으므로 불법배당일 가능성은 낮습니다.4. 3.다만 2018년부터 발생한 의무를 그동안 인식하지 아니하고 21년에 한번에 인식한게 맞는지는 다퉈볼만 합니다. 4. 지난달 31일 확정된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1162억 여 원의 충당부채가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백운PFV는 충당부채 대신 총예정원가로 공공기여 금액을 인식하였다고 합니다(주석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한다고 작성되어있습니다). 2018년부터 공공기여 금액이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확실히 추정되었다고 보는 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공공기여금액이 총예정원가에 포함되어있어야합니다. 하지만 백운PFV는 2021년에 한번에 공공기여금액을 인식하였습니다.

공공기여 금액의 인식 시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가려봐야합니다.

2.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가 천억여 원 이상 계상되었습니다.  가. 해당 충당부채의 정체가 무엇인지?  나. 공공기여금액을 총예정원가로 인식하였는데 충당부채로 인식하였는지?  다. 그렇다면 회계추정이 변경된 것인데 과연 회계추정에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가려봐야합니다.  

위 사항을 검토할 때 백운PFV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따져보아야할 사항이 많으며, 이는 외감법 제26조에 의한 한국회계사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권한을 위임받음)의 감리를 통하여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5월 1일 개회될 차기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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