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저널7호-2면】한채훈 의원,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용자격 기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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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저널7호-2면】한채훈 의원,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용자격 기준 개선해야”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3.07.05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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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의왕시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 대표이사 임용자격 기준 공무원 경력 편중 현상 지적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경기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용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공무원 경력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은 지난 20일, 진행된 의왕시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기초지자체(의정부시, 군포시, 용인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용자격 기준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의왕시가 유독 공무원 출신 경력을 비중있게 다루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의 경우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군포시청소년재단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각각 총 6가지의 자격기준 가운데 1개 기준만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는 반면에, 의왕시는 7개 자격기준 중 4개나 공무원 경력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용자격 비교

의왕시의 경우 △공무원 4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5급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청소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청소년육성 업무(공무원·민간·연구경력 포함)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공무원 경력을 편중시킨 결과라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한채훈 의원은 “현행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용자격 기준이 타 지자체보다 지나치게 공직자 출신들에게 편중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공직 경력을 보유한 고위급 공무원 출신은 물론 공직자 경력이 없더라도 청소년 분야 정책전문가로서 대표이사를 할 역량이 충분한 이들에게도 임용시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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