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달 앞당겨 실시…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함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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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달 앞당겨 실시…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함께 운영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3.07.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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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복지 사각지대 놓인 시민 최대한 발굴해 지원”
▲주민등록 사실조사 포스터

안양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시민이 ‘정부24’앱에 접속해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통장 및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문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시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연계 운영하기 위해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예년보다 2개월가량 앞당겨 진행한다.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기 위한 것이다.

시는 출생 미등록 아동지원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이달 17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TF를 운영하며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정확한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사로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최대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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