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저널8호-10면】 의왕시 65세 이상 거주자, 민원창구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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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저널8호-10면】 의왕시 65세 이상 거주자, 민원창구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 무료 발급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3.08.17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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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위해 민원창구에서도 등초본 무료 발급 / 경기도 최초 시행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는 경기도 최초로 의왕시 거주 65세 이상 민원인이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의왕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 발급하고 있다. 시는 젊은 세대에 비해 디지털 민원 환경에 취약한 고령자의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자 지난 5월 22일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하고 65세 이상 의왕시 거주자들은 민원창구 이용 시에도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홍미경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창구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으로 고령자의 민원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의 전문성과 질을 높여 다양한 계층이 만족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현재 총 1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낡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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