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저널 8호-2면】 창간특집 시•선•집•중 “시민세금으로 발굴한 ‘공공의 맛지도’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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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저널 8호-2면】 창간특집 시•선•집•중 “시민세금으로 발굴한 ‘공공의 맛지도’를 공개한다!!!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3.09.16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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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는 ‘세금미식회용’ 쌈짓돈이 아니야...

1면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지칭한다. 1993년 이전까지 '판공비'로 불렸다. 판공비는 예산서 상으로는 업무추진비로 표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를 직책급ㆍ정원가산ㆍ기관운영ㆍ시책추진ㆍ부서운영ㆍ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의 사용 기준이 모호하고 사후 정산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면서 업무추진비 과다 집행 등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현금 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비자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본지는 단순히 '세금 맛집'을 찾는데 집중한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의혹을 불러오는 업무추진비의 법카사용은 한명의 공무원, 한 부서, 한 말단 지자체의 업무추진비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광역시 혹은 특별시 단위의 지자체, 정부 각 부처로 커지면 업무추진비 사용 규모는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달라진다. 게다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간담회' 명목으로 맛집을 계속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안은 지방 정부의 공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지속적으로 맛집에서 집행하는 경우는 주로 '간담회'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의 개인적인 편익을 얻는 것으로 의심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문은 ▲간담회의 필요성과 적절성 검토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 집행 ▲업무목적과 관련된 참여자들과 함께 진행 ▲투명성과 명확한 기록 정리, 끝으로 선택한 맛집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공공의 기관이나 단체로서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 문제’이다

「정보공개법 제7조」는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중앙부처 및 관공서의 정보공개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사전정보공표 운영 가이드’를 통해 각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사전정보공표 목록에 포함해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비 집행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는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관련 별표1은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식사,다과,주류,음료,그밖에이에준하는것을 말한다)의 가액 범위를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말을 빌면 “자치단체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의심되는 경우, 사실관계의 확인에 대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사 등을 통해 판단 및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투명한 내역 공개, 윤리적 원칙 준수 등이 필요하다.

맛집 방문에 대한 영수증 및 비용을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과 관심 단체들의 불신을 증가시키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거나, 부정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일은 시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증폭시켜 공분을 불러올 뿐이다.. 국민과 시민과 언론 등이 사용내역을 감시하고, 적극적 공개를 공공부문에 요구해야하는 이유이다. 물론 업무추진비로 간담회를 열고, 함께 회식을 하는 것 자체는 공무원 업무의 연장이다. 나쁜 일로 볼 순 없다. 다만 시민 혹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일인만큼 사용 목적과 액수, 사용 횟수와 사용처는 보다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 정보공개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업무추진비의 근간인, 세금을 납부한 시민과 대한민국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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