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431.34㎢ 【경기도 면적(10,199.5㎢)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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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431.34㎢ 【경기도 면적(10,199.5㎢)의 4.2%】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3.09.18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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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9월 15일 의왕시 오전동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추가 사업지역(0.76㎢)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경기도 의왕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1)

경기도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총 1.06㎢를 2024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 9월 11일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15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이 변경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0.295㎢에서 1.06㎢로 확대 지정했다.

▲경기도 의왕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2)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왕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지 정 사 유

시 군

지 정 기 간

면적

()

지정권자

비고

합 계

 

431.34

 

 

소 계

 

75.976

 

수원고색 공공정비사업 (2021-2036)

수원시

21. 11. 9. ~ 23. 11. 8.

0.09

경기도

지사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 (2021-2358)

14개 시·

21. 12. 26. ~ 23. 12. 25.

2.7

 

공공주택 조성사업지구 (2021-229)

남양주,하남

21. 2. 13. ~ 24. 2. 12.

34.2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2022-722)

시흥시

22. 4. 5. ~ 24. 4. 4.

3.1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 (2023-1468)

18개 시·

23. 6. 28. ~ 24. 7. 3.

2.47

용인첨단

산업단지 포함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 (2023-1473)

17개 시·

23. 7. 4. ~ 24. 7. 3.

22.34

개발사업지구 포함

공공재개발 후보지 (2021-1459)

고양,화성

21. 7. 21. ~ 24. 7. 20.

0.18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022-2575)

평택시

22. 8. 15. ~ 24. 8. 14.

2.32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2023-1836)

고양시

23. 9. 7. ~ 24. 9. 6.

0.23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2021-1799)(2023-1941)

의왕시

21. 9. 19. ~ 24. 9. 18.

1.06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2021-1856)

구리시

21. 10. 3. ~ 24. 9. 30.

0.1

 

고양 대곡역세권, 시흥 시가화 예정지구 (2023-1257)

고양,시흥시

23. 5. 31. ~ 25. 5. 30.

4.95

 

광명 하안구역(2022-2615)

광명시

22. 8. 24. ~ 25. 8. 23.

0.096

 

성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성남시

19. 1. 28. ~ 24. 1. 28.

1.60

(산업입지법39조의16)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평택시

21. 11. 24. ~ 26. 11. 23.

0.54

소 계

355.36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2-1344)

(광명, 의왕, 시흥, 의정부)

광명시 등 4

22. 11. 5. ~ 23. 11. 4.

11.66

국토

교통부

장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2-1566)

(남양주,하남,과천,부천,성남,용인,고양)

남양주시 등 7

22. 12. 26. ~ 23. 12. 25.

62.99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2023-198)

광명시

시흥시

21. 3. 2. ~ 24. 3. 1.

22.87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2022-1420)

김포시

22. 11. 16. ~ 24. 11. 15.

12.75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2023-486)

(고양, 부천, 안산, 시흥, 수원, 성남)

안산시 등 6

23. 5. 13. ~ 24. 5. 12.

66.8

3차 신규 공공택지 (2023-1063)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양주, 과천, 안양)

의왕시 등

7

23. 9. 5. ~ 25. 9. 4.

34.21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그 인근 (2023-291)

용인시 남사, 이동

23. 3. 20. ~ 26. 3. 19.

129.48

첨단산업단지 인근 공공주택지구 (2023-733) (평택)

평택

23. 6. 21. ~ 26. 6. 20.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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