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원, 지역 의정 활동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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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원, 지역 의정 활동 이모저모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3.11.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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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천가구역 민원 현안 해결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학교급식시설과 노인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대상 안전한 식재료 공급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고천가구역 지역주민 민원관련 실무부서 간담회를 주관한 한채훈 의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고천동·부곡동·오전동)은 9일 오후2시 시의회 1층 상담실에서 고천가구역 공동화현상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부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의원의 요청으로 의왕시청 재건축팀, 재개발팀, 도시재생팀, 가로시설팀, 지역경제팀, 시민소통팀, 통합안전센터팀, 청소행정팀, 고천동 행정팀 등 관련부서 9개팀 팀장과 담당자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최근 고천나구역 이주와 고천가구역의 관리처분인가 승인 지연에 따라 상권이 침체되고 인근 환경이 슬럼화되면서 전기 누전과 화재 위험성 등 주민 안전 문제와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 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사업 추진일정, 화재 위험 지역 조치 현황, 치안 등 안전 확보를 위한 CCTV설치 관련 협의, 보안등 설치 검토 및 조도 개선, 위생관리 및 가로청소 문제 등이 논의됐다.

한 의원은 간담회 종료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선배의원이신 서창수 의원께서 고천가구역 비대위와 조합 등 주민 의견을 청취해 시청 각 부서와 협의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순찰대와 자율방범대에 치안 관련 협조요청을 했고, 전기선 위험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후 정비하도록 고지했으며, 소화전 문제는 소방서에 요청하고, 20개의 보안등 가운데 노후화되고 밝기가 어두운 등 10개에 대해서는 발주를 곧 진행할 예정이라는 구두답변을 받았다”고 간담회 결과를 공유했다.

한채훈 의원은 간담회에서 “재원마련 등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안전확보가 최우선”이라 강조하며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기존 CCTV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와 전주가 필요하지 않는 태양광 LED 보안등 설치 등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는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면서 의왕시 실정에 맞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한 의원은 각 부서 실무팀장과 담당 주무관들에게 “법적 절차와 원칙을 지키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행정적 절차 지연으로 인해 생계와 안전을 담보로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고 계신 고천가구역 주민과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한채훈 의원은 “고천가구역의 어려움을 선배의원이신 서창수 의원님과 함께 해결해갈 것”이라며 “오는 23일 2차 간담회 개최를 통해 고천가구역의 현안 해결에 담당 실무부서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고천가구역 민원 현안 해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의왕시 학교‧노인‧장애인 공공급식 방사능검사 조례 통과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의왕시의회가 학교급식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목받고 있다.

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은 11월 3일 개최된 제297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하여 일일브리핑을 90일째 이어가면서 수산물 생산 및 유통 단계를 중심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만18세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85%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 의향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72%, 정부의 대응에 대해 64%가 부정적으로 답변하여 여전히 먹거리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1)

이 가운데, 한 의원이 발의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는 방사능을 포함한 유해물질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농약, 항생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의왕시 관내 학교와 영유아 급식시설 외에도 1일 100명 이상 급식하는 노인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했으며, 이외에도 유해물질 검사 방법과 절차, 검출 식재료에 대한 결과공개와 후속조치, 검사에 필요한 사전 업무협조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채훈 의원은 “식재료에 대한 시민불안을 잠재우고, 영유아와 청소년, 노인과 장애인 건강 보장을 위해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며 “공공급식을 보다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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