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웃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 퇴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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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웃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 퇴거 추진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3.11.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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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성범죄 저지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수도권 내 공공임대 계약 유지중

○이 의원 “피해자 비롯한 선량한 임차인 생명·안전 최우선해야…강제퇴거 등 특단 조치 시급” 강조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경우 다른 임차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임차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웃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가 속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CCTV 설치를 비롯한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7월 수도권의 한 공공임대주택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두 달이 넘도록 가해자의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이라며 “피해자를 비롯한 선량한 임차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은 임차인이 거짓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와 같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도 의왕시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에는 다른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임차인에 대해 재계약 거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임차인(해당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등 포함)이 다른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및 임차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4항 신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9조의3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른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경우(해당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등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구성된 재계약 등 심사위원회(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임차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임차인 의견 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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