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 제기 손배소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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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 제기 손배소 ‘항소심 승소’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3.12.2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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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 이유 없어 원고 항소 모두 기각

최대호 시장 “앞으로도 환경피해 예방과 시민보호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
▲안양시전경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사건 청구가 이유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안양시의 손을 들었다.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20년 7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1심 결과 안양시가 승소했으며,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안양시가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에 비춰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기도에 불허가 처분을 건의한 것은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장과 그 주변에서는 환경오염과 관련한 여러 위법행위가 계속되어왔고 불허가 처분 건의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로, 안양시와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와의 관련 소송이 잇따라 마무리되고 있다.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18년 6월 “시의 과도한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공무원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최종 안양시 승소가 확정됐다.

2018년 8월 “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청구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지난 8월 안양시가 최종 승소했다.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도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보호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공정하게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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