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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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3.12.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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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8일 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그랜드볼룸(서울 송파구)에서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 시상식 열어

○ 전국 최초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광역부문 최우수상 수상

- 경기도지사 제안 발의. 2023. 1. 2. 제정·시행
▲'2023 우수 자치입법활동' 광역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기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법제처 주관 ‘2023년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 선정’ 광역부문에서 최우수상 표창을 받았다.

법제처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조례를 신청받아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과 기초 10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광역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2023년 1월 2일 제정·공포한 전국 최초 중대재해 관련 조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아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우수조례는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로 표시되고, 법제처에서 발간되는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공유된다.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 안전분야의 선제적인 자치입법활동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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