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지역) 의정 활동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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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지역) 의정 활동 단신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3.12.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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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터널 화재방지법, 영세화물차 주선수수료 공정화법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소영 의원,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대표 발의한 「도로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도로법」 개정안(대안)은 방음터널의 재질을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하도록 하고, 미끄럼 사고 다발 및 소음 취약 도로 구간에 배수성·저소음 포장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배수성·저소음 포장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을 뜻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과천 구간)에서 대형화재(5명 사망 등 총 61명 사상)가 발생하자, 앞으로는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 방음시설 설치를 지양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올해 2월 대표발의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수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이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사업으로, 주로 주선사업자는 화주가 의뢰한 화물에 적합한 화물차주를 알선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에서 주선(수수)료를 공제하여 수익을 낸다.

그러나 일부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물 중개 과정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영세화물차주들이 만성적인 저운임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소영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이소영 의원, “의왕역 1호선 급행 증편”

4일 코레일, “12월 18일(월)부터 의왕역 급행열차 평일 2회 추가 정차” 계획 의원실 제출

이 의원, “출·퇴근 수요 늘면서 급행 증편 지속적 요구…시민과 약속 지키게 돼 기뻐”소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오는 18일부터 의왕역에 정차하는 1호선 급행열차가 평일 2회 증편된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정차하는 급행열차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행 오전 9시 13분과 하행 오후 6시 1분에 의왕역에 도착한다.

이 의원은 의왕역에 추가로 급행열차를 정차시켜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접한 후, 한국철도공사측에 새로운 수요조사를 통한 증편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최근 국토부로부터 추가 정차 인가를 받은 1호선 급행열차 정차역은 의왕역과 금천구청역 2곳 뿐이다.

이소영 의원은 “의왕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의왕역 급행정차 횟수가 확대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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