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경기도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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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경기도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3.12.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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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경기도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김재균)는 12월 21일(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에서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경기도 내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말부터 3개월간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추진하였다.

이번 최종보고는 본 연구용역의 연구원인 이상무 교수가 진행했으며, 경기도 내 맞벌이 부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FGI) 결과,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보육·돌봄 정책 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 등을 발표했다.

특히, ‘돌봄 대기는 없애고, 돌봄 비용은 줄이고, 돌봄 만족은 높이는 경기도’라는 정책 모토와 ▲ 시설 및 가정형 돌봄 확대, ▲ 돌봄 비용 경감, ▲ 돌봄 환경 조성 및 품질 향상 등의 정책 제언을 통해 경기도 맞벌이 부부 대상 보육·돌봄 지원 대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김재균 회장은 “FGI 등 보고서에 경기도민의 실제 삶에 대한 분석이 담겨있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관련 부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서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회장(더불어민주당, 평택2),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 그리고 본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과 경기도청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서성란 의원, ‘경기도 남성육아휴직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성란 의원, ‘경기도 남성육아휴직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성란 부위원장(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맞벌이 가구가 2022년 149만 6,00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양성평등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였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1993년만해도 합계출산율 1.8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나 2022년 0.84명으로 17개 시도 중 11위로 대폭 하락해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의 목적 △가족친화 사회환경,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등 정의를 규정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 수립·시행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대상 등을 담고 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5개 시군에서만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나머지 26개 시군에서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서와 함께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성란 의원,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_경기도 학생인권 조례_ 폐지 촉구 (1)

■서성란 의원,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은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에는 임신ㆍ출산,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잘못된 성인권 교육을 실시해 왔고, 그 결과 지난 5년간 청소년 산모가 낳은 아이는 무려 8천여 명에 달하는 지경이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또한, 서성란 부위원장은 “두발ㆍ복장 자율화, 휴대폰 사용의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반성문 강요 금지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데 한계가 크다”며 “이는 학교 규칙의 제정 권한이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하고 학생이 교사를 감시, 신고하게 만들어 학교를 학생과 교사가 대립하는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이후 2012년 교권 침해 피해가 5배나 급증했다는 현실은 경악을 금치못할 지경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성란 부위원장은 “이러한 취지에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고, 행복한 학교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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