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5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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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5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4.01.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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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 5000만원 보증 한도…시 협약 금융기관 대출 시 이자 최대 2%까지 지원

최대호 안양시장 “금융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 되길”
▲안양시청 청사 사진(새해복많이받으세요)

안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출연해 연간 1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중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5,000만원이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 특례보증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의 최대 2%까지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한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협약기관은 새마을금고 9곳(중부・안양・협심・제일・만안・북부・동부・남부・동안)과 신협 5곳(새안양신협 3곳・미래신협 2곳)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발판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소상공인 육성 특례보증 지원계획》

■금융대출 담보력이 미약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 도모

지원근거

□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특례보증)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재원조성)

□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규정 제36조(재원 출연 시․군 단체장이

추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함)

■2024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지급

□ 예 산 액 : 15억

□ 지급시기 : 2024. 1월

□ 집행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지급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2024 특례보증 지원 계획

□ 지원개요

○ 보증규모 : 총 150억원(출연금 15억원 10배수)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 보증협약 : 안양시⇔경기신용보증재단 협약체결(2013. 2. 8)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사업장(점포)이 안양시 관내 소재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자

○ 대출적용금리 : 은행 심사에 따라 변동

○ 취급은행 : 제1금융권(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산업은행, 농협은행 등)

○ 제외업종

‣ 금융업, 불법도박 및 사치 향락 업종 등 제한 업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대표자(배우자 포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배우자 포함)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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