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왕시의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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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왕시의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4.01.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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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한채훈 의왕시의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1)

의왕시의회가 의왕도시공사와 의왕시청소년재단, 의왕시인재육성재단 등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12월 7일 제298회 의왕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20일부터 시행됐다.

한채훈 의원은 “재무적 경제성장만을 추구해오다 초래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과제를 해결하고 윤리경영과 인권경영을 중요가치로 운영하는 기업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소망한다”며 조례 입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의왕시 산하 공공기관인 도시공사와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부터 관련 움직임이 앞장섰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며 발전적 ESG 경영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채훈 의왕시의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2)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영전략과 위험관리, 보상체계 등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조례에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시장 책무사항이 담겼고,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한편,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는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관리체계 구축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 △기후 위기 변화 대응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 순환 경제로의 공헌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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