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의왕시는 현재‘여성친화도시’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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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왕시는 현재‘여성친화도시’맞습니까?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4.03.18 0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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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사 신청은 했나? 자격 스스로 포기한 의왕시

- 2023년 12월 이미 의왕시 제외된 여가부 자료 확인, 2024년도 예산 깎아 선정 안 되었다는 건 억지 주장

- 2023년 하반기에 있었던 여성친화도시 재신청조차 않은 의왕시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나?

- 광역에서 한다던 성별영향평가는 의왕시 조례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규정 확인 조차 않고 변명 급급한 의왕시
▲의왕시청 여성친화도시 소개 홈페이지

□ 기사 주요내용

○ “여성친화도시 인증은 최초 인증일로부터 5년 간 여성친화도시의 자격을 유지하게 되고, 자격기간이 끝났다고 해 인증받은 사실이 없어지거나 반납하는 것이 아니며, 이후 필요한 경우 재인증을 받아 여성친화도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한채훈 의원 의견)

- 인증 종료된 2023년 의왕시는 재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여성친화도시 인증은 지자체의 신청과 여성가족부의 심사를 통해 업무협약 형태로 5년간 유지되며, 추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의왕시는 재인증을 받은 적이 없어 여성친화도시의 자격을 유지할 근거가 없음.

- 따라서 자격을 상실한 인증패를 걸거나 홈페이지 등에 여성친화도시를 게재하여 마치 현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지양해야 마땅.

- 그러나, 현재 의왕시청 출입문에는 인증패 부착과, 의왕시청 홈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임을 홍보하고 있어 문제가 대두됨.

○ “2024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성친화도시 평가점수에 포함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 한채훈 의원 의견

- 여성친화도시 재인증 신청은 2023년 7월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서 제출 안내에 따라 하반기에 신청이 진행되었고, 2023년 10월과 11월경 심사를 통해 최종결과가 공표되었음.

- 의왕시의회의 2024년도 본예산은 2023년 12월 21일 의결되었음.

- 즉, 2024년도 본예산 삭감이 재인증 심사에 악영향을 준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임.

○ “이처럼 시가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양성평등주간 행사 등의 시행이 어려웠다”

(한채훈 의원 의견)

- 경기도 타 시군(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시흥시, 안산시, 광명시, 오산시, 구리시, 광주시, 이천시, 고양시, 포천시, 남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등)의 경우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시행한 경우들이 있는데, 의왕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양성평등주간 행사의 시행이 어려웠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

- 또한, 그동안 의왕시에서 양성평등주간을 제외한 다른 행사들은 진행하였음.

○ “원만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6개 항목 중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이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항”

(한채훈 의원 의견)

- 의왕시가 「의왕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확인조차 않고 반박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에 통탄스러움.

- 조례 규정으로 의왕시의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광역에서 추진한다고 무조건 부정부터 하고 보자는 설명자료 배포한 행정기관. 의왕시민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의왕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경기도 의왕시(가족아동과), 031-345-2451

제20조(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4.12.>

▲여성가족부 인증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표 2023년 12월 기준(의왕시는 지정 안 됨)

□ 반박내용

1. ‘여성친화도시 자격 유지’에 대하여

○ 한마디로 정리하면, 2024년 현재 의왕시는 ‘여성친화도시’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담당자를 통해 “의왕시가 현재 여성친화도시 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자격을 상실한 인증패를 걸거나 홈페이지 등에 여성친화도시를 게재하여 마치 현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지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 특히 의왕시는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의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왕시청 현관 출입문에 여성친화도시 인증패 부착과, 의왕시청 홈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임을 홍보하고 있어 시민들로 마치 의왕시가 2024년 현재도 여성친화도시로 인식하게 두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양성평등주간 행사 시행이 어려웠다’에 대하여

○ 코로나19가 의왕시에만 있었습니까?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주간 행사만 하면 주어지는 것입니까? 2024년 현재 경기도 내 ‘여성친화도시’는 총 15개 시(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안산, 안양, 파주, 의정부, 광주, 하남, 광명, 오산, 이천)입니다. 기사만 검색해도 재지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책을 고민하고 노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경기도 타 시군(안양, 군포, 과천, 시흥, 안산, 광명, 오산, 구리, 광주, 이천, 고양, 포천, 남양주, 여주, 연천)의 경우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2023년도에도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럼에도, 그동안 의왕시는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제외한 기타 행사들은 이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의왕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양성평등주간 행사의 시행이 어려웠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입니다. 의왕시가 의왕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양성평등주간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계획은 전무(全無)하였습니다.

3.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이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항’주장에 대하여

○ 현행 「의왕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의왕시가 자체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조문조차 확인하지 않고 반박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통탄스럽습니다.

○ 특히 관련 조례 규정이 있음에도 해당 내용을 부정하는 설명자료를 배포한 행정기관으로서 의왕시는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종합의견

○ 따라서 의왕시는 2024년 현재 여성친화도시가 아님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밝히고, 홈페이지에 고시한 여성친화도시를 삭제하고, 시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내용으로 낸 설명자료를 근거로 언론에 기사화된 부분도 의왕시청 홍보담당관이 직접 바로 잡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또한 의왕시에 당부합니다.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의왕시민과 마주하기를 시민을 대표해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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