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어르신 등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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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어르신 등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 혜택 제공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1.01.07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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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1년 1월까지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 적극 홍보

의왕시(시장 김상돈)복지대상자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약계층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홍보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통신비 감면 혜택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전화문자안내, 우편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알릴 예정이다.

이동통신비 감면 혜택기초연금대상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수급자월 1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통화료를 50%를 감면해 주고, 장애인기본료통화료 35%감면 받는다.

또한,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월 3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통화료 50%감면 받을 수 있으며,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구당 최대 4회, 월 2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통화료 35%감면된다.

대상자 본인 명의 휴대폰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할 때 신분증통신요금 고지서지참하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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