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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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참여 독려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1.08.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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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운영

-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 기여에 목표

○ 보건복지부와 협의 통해 올해부터 중개수수료 지원 기준 확대 운영 중

-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거래가격 기준 확대(1억 원→2억 원)

- 2억원 이하 매매 및 임대차 계약시 지불한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가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자)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며, 도민의 참여를 독려했다.

#. 구리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A씨(51‧여)는 딸과 단둘이 월세살이를 하며 자주 이사했는데,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수십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번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올해 5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을 때는 달랐다. 경기도가 도민인 A씨를 위해 32만여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 3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생각한다”며 “주변에 이사했거나 이사 예정인 지인이 있다면 당장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저소득 도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며, 도민의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지원기준이 매매 및 임대차 계약 거래금액 1억 원 이하였으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고려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계약분부터 2억원 이하확대했다. 이 때문에 지원기준이 올해 체결 계약(부동산거래계약서 계약일 기준)은 2억 원 이하, 지난해 체결 계약은 1억 원 이하로 다르다. 소급 적용은 지난해 1월 계약부터만 가능하다.

신청서는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을 구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394가구 7,380여만 원을 지원했고, 2021년도 사업예산 1억4,600만 원을 확보해 올해 7월까지 총 297가구에 총 5,7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도내 저소득 주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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