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노동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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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노동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2.1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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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노동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8일 노동인권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노동자가 존중받은 안산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동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안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최종보고회는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위원인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 노동관련 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산시는 2016년 전국에서 기초지자체 최초로 노동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5년마다 노동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7월에 착수한 이번 용역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인권 보장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양질의 일자리 지원 ▲안전한 일터 지원 ▲노사정 협력 강화의 5대 정책목표에 따른 각 세부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변화된 노동환경에 맞춰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새롭게 생겨나거나 조직화 되지 않은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역 총괄책임자인 김성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교수는 “소규모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안산 노동시장의 특성과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청년‧여성‧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문병열 노동정책과장은 “제안된 노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관, 그리고 단체, 부서 간 유기적이고 촘촘한 협치가 필요하다”며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간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2023~2027년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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