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저널1호-4면】‘의왕저널’이 뽑은 ‘2022년 의왕시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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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저널1호-4면】‘의왕저널’이 뽑은 ‘2022년 의왕시 10대 뉴스’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2.12.24 0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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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왕시,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지원금’ 51억원 지원

-5월부터 소상공인 등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의왕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위기극복과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지원금5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서류 심사를 를 거쳐 6월 말까지 지급 완료 예정이었다.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지난 3월2일 의왕시가 발표한 '민생안정 종합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 위기를 겪고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위기극복을 도모하고,  

정부의 완화된 코로나19 방역지침과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의 시너지를 기대효과로 51억 원을 책정,

본인(또는 시설)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정책이다. 

◎ 지원대상 ◎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특고) ㆍ프리랜서 ▶버스ㆍ택시 운전자 등 민생취약계층 등 

7,500여 사업체, 취약노동자 1,600 명 대상

구체적인 지원내용 ◎

소상공인 50만원 개인택시 사업자 100만원 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50만원

특고프리랜서 50만원 여행업체 종사자 50만원 보육시설 200만원 종교시설 50만원

다만 지역예술인은 경기도 계획에 따라 창작지원금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으로, 세부내용은 6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

대상별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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