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사용, 유통기한 1년 지난 제품 보관 등…도 특사경, 수입양곡 취급업체 불법행위 50건 적발
상태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사용, 유통기한 1년 지난 제품 보관 등…도 특사경, 수입양곡 취급업체 불법행위 50건 적발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2.12.25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개소 단속

-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불법행위 50건 적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쌀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입 양곡 취급업체 50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단속한 결과 50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2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영업 관계서류 미작성 3건▲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국내산과 미국산을 혼합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B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미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미국산을 사용했으며, 배추김치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중국산만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C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조미료 등 5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메주된장 및 혼합양념 등 원료를 보관하기 위해 2021년 12월 14.4㎥ 규모의 컨테이너 3기를 설치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E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2017년 영업 신고 후 두부를 생산해 판매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영업 관계 서류 미작성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해 도민에게 알권리 및 선택권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