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저널2호-15면】 광명제2R구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과정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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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저널2호-15면】 광명제2R구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과정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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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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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
○용역업체선정시 다득표자 선정에 관한 정관변경이 광명시에 신고 되지 않아 무효

광명제2R구역은 2012년 9월 23일 조합원들 중 직접 및 서면 참석자 1,471명을 대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건 중 ‘제7호 안건 협력업체 선정방법(다득표) 승인의 건’은 763표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제9호 안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의 건’은 716표를 얻은 ㈜부동산써브에스앤시가 선정 되었다.

▲의왕저널 윤지호 기자( 90sa0207@daum.net ) = 광명제2R구역 공사현장

조합원 L씨에 따르면 제7호 안건 협력업체선정방법(다득표)은 정관변경에 해당함으로 당시의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4조와 재개발조합의 정관 제8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총 조합원(2,525명)의 과반수인 1,263명의 찬성으로 통과 되어야 했음으로 찬성표 763표를 득표한 제7호 안건은 부결되었고, 이에 따라

정관변경을 전제로 하는 제9호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되어야 함으로 조합원임시총회시 716표(참석자 1,471명)를 얻어 다득표자로 선정된 ㈜부동산써브에스앤시(광명제2R구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이하 ‘부동산써브에스앤시’)는 도시정비법 및 광명제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 정관을 위반하였으므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계약해지 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추가로 해임된 전 집행부가 선정한 일부 용역업체 또한 선정과정 및 용역비 과다책정의 문제가 있으므로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재개발조합은 조합장이 공석이므로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부동산써브에스앤시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다득표자 선정은 정관변경에 해당 할지라도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11336의 판결문으로 답변을 대신하였다.

판결문에서는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를 선정할 경우 다득표수 원칙에 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이는 피고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재개발조합의 2012년 9월 23일 임시총회 제7호 안건은 ‘정관변경’에 해당 한다고 판결하였고, “피고 조합의 정관 제8조제2항 단서는 정관의 변경 중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광명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라고 판시하여 재개발조합의 2012년 9월 23일 임시총회 제7호 안건은 재개발조합 정관의 경미한 변경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광명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광명시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2012년 1월에서 2012년 12월 말까지 재개발조합 정관에 대한 경미한 변경 신청 서류는 광명시장에게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광명제2R구역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부동산써브에스앤시’는 광명시장에게 신고 되지도 않고, 재개발조합의 총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은 정관에 의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불법 또는 합법)로 인하여 광명제2R구역 조합장선임선거전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니 광명시장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이와 같은 행위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업무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의왕저널 90sa0207@daum.net 윤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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