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어르신 등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 혜택 제공

2021-01-07     김미나 기자

의왕시(시장 김상돈)복지대상자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약계층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홍보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통신비 감면 혜택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전화문자안내, 우편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알릴 예정이다.

이동통신비 감면 혜택기초연금대상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수급자월 1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통화료를 50%를 감면해 주고, 장애인기본료통화료 35%감면 받는다.

또한,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월 3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통화료 50%감면 받을 수 있으며,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구당 최대 4회, 월 2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통화료 35%감면된다.

대상자 본인 명의 휴대폰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할 때 신분증통신요금 고지서지참하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