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에 의왕시, 구리시와 수원시는 최우수상 수상
○ 개발제한구역 관리 21개 시군에 우수사례 전파 예정
경기도는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 예방(단속계획, 우수시책, 관리인력 활용 등)과 사후관리(통계관리, 행정조치, 원상복구 등) 2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의왕시 ▲최우수상 구리시, 수원시
▲우수상 안산시, 광주시, 화성시, 성남시
▲장려상 고양시, 부천시, 하남시, 광명시, 안양시 등 12곳을 선정했다.
대상 기관인 의왕시는 2천만 원, 최우수기관은 각각 1천만 원, 우수기관은 각각 750만 원, 장려기관은 각각 600만 원의 사업비와 상장을 받게 된다.
◎ 주요 우수사례
#.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내 여름철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사전 예방과 경작지 불법 성토 예방을 위한 휴일 특별단속
▲임야 내 화재 예방과 벌채 등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산불감시원 합동단속과 법령 개정안을 적극 발굴·건의
▲불법행위 금지 내용을 현수막, 안내판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과 조치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최고점을 받았다.
#.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내 명절 연휴 불법건축물 특별단속 물건 적치 등에 대한 행위허가 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운영
▲동식물 관련 시설 허가 신청 시 불법행위 근절 이행각서 요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과 재산압류 등 엄정한 행정절차도 이행
#. 수원시
▲상․하광교동 내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불법행위 일제 점검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간 선의의 경쟁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시․군이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수사례는 개발제한구역을 지닌 도내 21개 시․군에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