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저널3호-10면】 경기 도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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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저널3호-10면】 경기 도정 소식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3.03.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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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어요”…도 긴급복지 핫라인(콜센터) 최다 민원은 ‘생계지원’
○경기도가 직접 공동주택 보수공사 설계 해드려요!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병원 7곳 추가...총 27곳에서 할인 혜택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30억원 투입, 매입임대주택 1천200호 임대보증금 지원

“살고 싶어요”…도 긴급복지 핫라인(콜센터) 최다 민원은 ‘생계지원’

○ 지난해 1천203명 신청, 833명 지원 완료

○ 4개월여간 833명 지원 완료. 나머지 307명은 상담 진행으로 사후관리 지속추진

경기도가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운영하는 가운데 대책을 본격 가동한 지난해 8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 실적을 보면 총 1천203명의 전화·문자를 접수해 이 중 833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가장 큰 민원은 의료·채무·일자리 등보다 당장 먹고살기 위한 ‘생계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요청한 도움을 분야별(중복 응답)로 보면 ‘생계지원’이 7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309명 ▲채무 194명 ▲주거 149명 ▲일자리 47명 ▲기타(교육 등) 266명 등의 순이다.

1천203명 중 173명이 친구와 친척 등 지역사회 제보로 접수된 가운데 가족·친인척이 93명(54%), 지인·이웃 등 주변인이 80명(46%)으로 가족만큼 주변인들의 도움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복지 정보를 모르거나 건강·장애·위기상황(폭력) 등으로 스스로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위기가구가 지역사회 제보로 긴급복지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도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 제보로 위기 이웃 발굴에 기여한 제보자 50여 명에게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준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린다. ‘오늘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우리 이웃을 위해 행동하셨다”며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콜센터)은 위기상담 접수 후 도 전문상담사와 상담 후 시군 및 읍면동 복지 담당자에게 연계해 지원가능 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은 물론, 기존 복지지원에도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추가로 민간자원 연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그 이웃이라도 긴급복지 핫라인 ‘010-4419-7722’ 또는 ‘031-120’으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0번(복지)을 누르면 ‘120 긴급복지 상담콜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직접 공동주택 보수공사 설계 해드려요!

○ 도, 공동주택 보수공사 시 설계도서(공사내역서, 시방서 등) 작성․지원 지속 추진

○ 2023년 설계도서 지원 신청조건 완화로 더 많은 기회 제공

경기도는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동주택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단지에 공사내역서와 시방서 등을 작성해서 지원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계도서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는 사람의 생애를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한 것처럼 공동주택을 ▲시공․준공 ▲운영․관리 ▲유지․보수 단계로 나눠 처음부터 끝까지 주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는 경기도형 공동주택 관리 정책이다.

이중 유지․보수단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은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공사 시 10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민간전문가가 직접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공사계획 단계의 기술자문 ▲공사내역서와 시방서 등을 제공하는 설계도서 지원 ▲공사 시 품질확보를 위한 공사자문 등으로 보수공사 전체 과정에 대해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 중 설계도서 지원 서비스는 도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내역서, 시방서 등을 작성·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병원 7곳 추가...총 27곳에서 할인 혜택

○’23년 이후부터 경기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에게 종합건강검진비 등 할인 혜택 제공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해 도내 7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22년 협약 의료기관 20개 → ’23년 협약 의료기관 27개

경기도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해 시흥 신천연합병원 등 도내 7개 의료기관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실납세자에게 의료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기존 18개 시·군 20개 병원에서 21개 시·군 27개 병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도민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협약 의료기관의 의료비 할인 혜택과 경기도금고 금리우대 혜택 등이 제공된다.

이번 추가협약은 기존 협약 의료기관이 없던 시·군 지역을 위주로 추진됐다. 시흥시에 소재한 신천연합병원과 센트럴병원, 파주시 메디인병원, 광주시 참조은병원, 광명시 광명성애병원과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소하검진센터, 안성시에 소재한 안성성모병원이 새롭게 업무협약 의료기관으로 추가됐다.

2023년 이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은 이들 병원에서 적게는 10%에서 최대 30%까지 종합건강검진비 할인을 받게 되며, 그 외 기관별 협약내용에 따라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할인과 각종 예방 접종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달 중 2022년 성실납세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30억원 투입, 매입임대주택 1천200호 임대보증금 지원

○LH공사 및 GH공사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 대상 ’23년 총 1,200호 지원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이내(최대 250만원 한도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의 표준임대보증금 50%(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올해 1천200호 규모로 상시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재계약가구는 제외) ▲신규 입주 가구 중 월 임대료 절감을 위한 전환보증금신청 가구 ▲긴급주거지원 가구 모두 해당되며 올해 총 1천200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은 평균 520만 원으로 다른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입주 가구에 선정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2017년부터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4천616호를 지원했다.

지원 절차는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입주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30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받은 만큼의 보증금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융자하고, 퇴거 시 일시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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