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5월 자립주거지원사업 87개소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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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5월 자립주거지원사업 87개소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점검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3.04.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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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장애 당사자와 자립 주거 지원 사업 편의시설 실태점검 실시 : 4~5월

○ 도내 총 87개소 (자립생활체험홈 72, 자립생활 주택 15)

경기도가 4월부터 5월까지 도내 자립 주거 지원 사업 87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실태 점검한다.

자립 주거 지원 사업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입주해 생활프로그램(장보기와 금전 관리 등)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립생활체험홈(72개소)과 자립생활 주택(11개소) 등 총 87개소가 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출입구 경사로 및 문턱 제거 여부, 화장실 내 손잡이 설치, 소화기 비치, 가스 누출경보 차단장치 설치 여부 등 장애인 편의시설뿐 아니라 안전설비 설치 유무 등을 점검한다. 특히 점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 당사자도 점검에 함께 참여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미비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사업 지침도 보완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자립생활체험홈·자립생활 주택 현황

□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 사업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등록장애인 (시설퇴소자 우선)

○ 운영현황 : 22개 시·군 72채

○ 지원내용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프로그램 훈련*으로 자립역량 강화

*훈련프로그램 : 장보기, 금전관리, 대중교통이용하기 등

○ 설치기준

- 입주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간판이나 표지 등은 미설치

- 「주택법」에 의한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면적 확보 : 침실, 부엌, 화장실 등

*국토부공고 제2011-490호 : 1인 12㎡(3.6평) / 부부 20㎡(6.1평) / 부부+자녀1 29㎡(8,8평)

○ 입주기간 : 2년 (시·군 승인을 받아 2년 이내 연장 가능, 최장 4년)

- 1채당 정원 2~3명, 1인 1실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 사업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등록장애인

※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 퇴소(예정)자로서 자립생활 훈련이 된 자

○ 운영현황 : 4개 시·군 15채

○ 지원내용 :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 퇴소예정자 중 자립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불편함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주택 설치‧운영 지원

○ 설치기준

-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동생활가정용 매입임대주택 활용

○ 입주기간 : 2년(자립지원위원회 승인을 받아 매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1채당 정원 2명, 1인 1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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