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저널5호-13면】 안양시, 19일 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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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저널5호-13면】 안양시, 19일 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3.04.14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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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4층, 행정·부패·서민금융·생활법률 등 16개 상담 창구 마련
최대호 시장 “시민 어려움 극복하는 시간되길…감사·민원행정 발전 계기 만들 것”
▲안양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리플릿

안양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야별 전문 조사관, 법률 전문가 등이 시민 고충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현장에서 중재, 합의 등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는 국민 소통 창구이다.

세부 상담 분야는 행정, 부패 신고·상담, 행정심판 재결 상담, 서민금융, 생활법률, 사회복지, 소비자 피해, 지적, 노동관계 등으로, 당일 총 16개의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예약 신청서’를 작성 후 안양시청 민원옴부즈만실에 방문해 사전 접수하거나,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안양시민뿐 아니라 인근 과천시민도 이날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다.

권주홍 민원옴부즈만은 “시민들이 현장 상담을 통해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추진한 고충 전문 상담 운영을 통해 안양시 민원·감사 행정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감사관 민원옴부즈만팀(☎031-8045-2694)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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