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저널6호-15면】 NO 시니어죤 카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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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저널6호-15면】 NO 시니어죤 카페 등장!!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3.06.06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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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진상손님 많아 출입금지, 반려견은 환영
○ 행복추구권, 세대평등권은 ?

영유아·어린이를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 금지 조례 제정이 제주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최근 중년·어르신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시니어존’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시니어존’이라는 안내문을 적고 영업 중인 카페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가게의 입구에는 안내견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출입이 가능하지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입장은 제한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활동하는 한 개인 카페 사장은 “어르신들 5명이서 커피 2잔을 시키고 컵 3개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노시니어·노키즈존’을 찬성할 수 밖에 없다”며 “제주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이 통과돼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이해받지 못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은 “참고로 이곳은 딱히 앉을 곳도 마땅찮은 한 칸짜리 커피숍과 한적한 주택가”라며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지나가다 보실까봐 무섭다”고 적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관광지 특성상 타 지역에 비해 노키즈존 비율이 높은 제주도가 이를 금지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송창권 제주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제주도가 나서서 지역 내 업소의 노키즈존 지정 금지를 권고하고 계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중 음식점에서 손님을 골라서 운영하는 것은 공동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더 많기에 이런 발상은, 진상손님을 기화로 업소 물관리를 하며 매출만 올리겠다는 취지인바, 영업 허가를 취소시켜야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서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1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은 제주도에 한해 적용되는 조례지만, 최근 노시니어존까지 논란이 되자 일부 자영업자들은 조례 제정 분위기가 타 시도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중을 획일적으로 나이를 제한해 영업하는 행위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행위로써 결코 유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한 나이를 앞세워 몰상식하게 꼰대짓 하는 나잇값 못하는 늙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기에 반박하고 싶지도 않다. 이 기회에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에게 눈살 찌푸리는 행동은 안 했는지, 동시에 진상은 인성문제이지 노•소의 문제가 아닌데 이런 것을 조례로 한다는 자체가 부끄럽고 불편한 사회문화 정서인 것은 분명하다. 평등권 행복추구권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도덕을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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