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저널6호-2면】 의왕저널창간특집/ "경기도감사 무엇이 문제인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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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저널6호-2면】 의왕저널창간특집/ "경기도감사 무엇이 문제인가!"(2)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3.06.07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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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감사’ 사전제보에 시민들의 민원 쇄도!!!

▲의왕시 청사 전경

 

■ 감사관의 허위사실 공지에 대한 민원인들의 항의, 시정 조치 요청

감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감사관의 개인적 역량과 자질, 그리고 감사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시민들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게다가 ‘소극적인 감사’를 하는 경우는 또 어떠한가!

‘경기도감사’에서 재감사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감사결과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을 때 감사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감사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중요한 증거가 나타났을 때 정부나 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감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 재감사는 감사과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절차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의왕시 재감사’의 경우는 감사관이 경기도감사의 임무를 수행하기위한 적절한 개인적 역량과 자질을 신뢰할 수 없었던 데에 기인하여 유감을 안겨주고 있다. 감사관은 독립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과 윤리적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나 영향력에 의해 감사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또한 직무행위에 관한 비밀 유지 및 감사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사관들에게 요구된다.

이번 의왕시 ‘경기도감사’에 있어서 시민들은 감사의 필요성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철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으나 ‘감사원이 감사 중인 사안’으로 중복 감사를 금지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들어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견을 민원인에게 보내왔다. 이에 감사관실의 공식문서 내용을 확인하고자 감사원에 사실여부를 요청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또한 경기도 감사담당자는 감사배제를 통보하기 전 감사원과 감사착수 시행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감사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결정하여, 민원인에게 감사 배제를 통보하였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런 행위는 확인조차 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해 왜곡된 정보가 시민에게 전달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였고, 이는 공무원으로서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용납하기 어려운 범법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한 항의와 함께 의왕시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와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또는 경기도 의회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감사관이 업무를 타협적이거나 부주의하게 수행하는 ‘소극적인 감사’의 상황은 그 개인의 태도나 업무 부담, 감사과정에 대한 부족한 이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제대로 된 올바른 ‘경기도감사’ 진행을 위해서는 감사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물론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투철한 소명감과 책임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기 연찬이 반드시 갖춰져야 할 것이다.

■ 의왕시는 지금 ‘재감사 실시중’

민원인과 의왕시의회의 시정조치 요청에 따라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민원인의 감사제보와 관련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조사개시를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업무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해 왔다. 따라서 지난 5월 23일(화)부터 조사 종료 시까지, 조사대상은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한 공개 감사 제보 사항이 재감사 중에 있다. 제보 내용 중 많은 부분에 있어 ‘감사 배제’를 알려왔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안을 재감사하는지는 구체적인 전달 사항이 없어 민원인은 여전히 답답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왕도시공사 사옥

■ 시민들이 제보한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을 보면...

민원인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기 위해 의왕시 경기도감사팀에 제보한 의혹들을 살펴보면 먼저 의왕시 집행부와 관련하여의왕시는 지방공무원 임용(2022. 12.16) 공문을 통해 2023년 12월 19일자로 지방보건사무관을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하여 국장에 보하였다. 승진 당시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지방서기관만 보할 수 있다. 2023년 2월 7일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방기술서기관을 보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조치하였던 사례와 의왕시 산하 사단법인기관의 센터장의 무자격 논란 의혹이 제기된 ‘무자격자의 승진 및 임용건감사를 통한 채용과정 무효화 「공공기록물 관리에 의한 법률」 제18조, 제27조의2, 제50조의2에 따른 사회단체의 실적보고서 첨부서류 멸실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한 축제 예산 편법 계상 등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14조에 의거한 부적정 공개방송 제작 계약부적정한 용역 도급 계약 업무 등이 있었고, 의왕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2에 따라 퇴직 임직원의 업무취급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 부당한 표적 감사 시장측근 채용을 위한 인사비리 및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부실조직 진단 및 조직확대로 예산낭비 의왕도시공사 사장의 급작한 사임의혹 등이 줄을 이었고 이어 백운백리 개발에 대하여, 분양카다록의 확정분양 롯데몰이 라이브오피스로 둔갑한 이유백운밸리 호수공원화 관련 제 민원사항 공공기여 약속 미이행 및 불법배당 의혹백운밸리 주자창 용지 관련 제보의왕백운밸리 효성건설사 선정 관련 의혹 등 다양한 민원과 민원인들이 제보에 동참하여 시민참여 경기감사의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 시민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감사’ 구현 기대

‘경기도감사’는 의왕 시민들의 시정조치 요청에 부응하여 재실시되고 있는 관계로, 엄중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변화하는 시민의식의 시대상에 걸맞는 이슈의 발굴과 시민들의 감사 만족도를 높이며 빠른 피드백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해줄 것이 요청되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는 ▲전담 옴부즈만 지정제 도입 ▲공공기관 자체 감사시스템 체계화 지원 ▲공직자 생애주기별 청렴 교육 실시 ▲국민신문고, 옴부즈만, 공익제보 등 고충사항 신고창구 일원화 등의 실현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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