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극행정 특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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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극행정 특별조사 실시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4.04.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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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 및 도청 민원부서 대상 소극행정 특별조사 실시

-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적정, 공유수면 관리 부적정, 법정 민원처리 기한 미준수 등 3가지 취약분야 조사

- 총 49건 적발, 94건 처분(신분상 12건, 행정상 82건)
▲경기도 청사 전경

특정 동호회 회원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거나 공유수면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고 법정 민원처리 기간을 넘긴 공무원들이 경기도 소극행정 특별조사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6개 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11월부터 2월 말까지 도내 시군과 도청 민원 부서를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적정, 공유수면 관리 부적정, 법정 민원처리 기한 미준수 등 3개 분야에 대한 소극행정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3개 분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례와 감사원 민원 접수 사례 가운데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저해하는 취약 분야로 꼽히는 행정 분야다.

조사 결과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적정 관련 15건, 공유수면 관리 부적정 관련 24건, 민원처리 기한 미준수 관련 10건 등 총 49건이 적발됐으며 12건의 신분상 처분과 82건의 행정상 처분이 이뤄졌다.

먼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투명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동호회와 일반 도민이 동일한 순위로 사용할 수 있게 자체 조례 및 규칙에 반영하도록 권고했으나, 일부 시군은 일반도민보다 동호회가 우선 사용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특정 동호회가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수인 일반 도민의 이용이 제한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도는 해당 시군 조례를 개정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투명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위탁업체가 체육시설을 계속 사용하는데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사례 등을 적발해 담당자 문책, 시정 및 주의 등 총 20건의 신분상․행정상 처분을 통보했다.

또한, 공유수면 관리 업무 추진 시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해야 하나 일부 시군은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을 잘못 책정하거나 점용료 요율을 규정에 맞지 않게 부과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사용하게 하면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점용료 부과 절차를 위반하는 등 도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한 사실이 적발돼 담당자 6명을 문책하고 53건의 행정상 처분을 통보했다.

이 밖에도 민원처리법에 따라 질의 민원은 7일에서 14일 이내, 건의 민원은 14일, 고충 민원은 7일 이내 처리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처리기한을 넘긴 공무원들도 적발됐다. 도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720건의 민원을 법령에 규정된 처리 기간보다 최장 22일까지 늦게 처리한 담당자 5명을 문책하고 10건의 행정상 처분을 통보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소극행정 특별조사는 공직자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발생하는 도민의 불편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였다”면서 “지속적인 소극행정 점검으로 도민의 불편을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행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참고자료>

2023년 소극행정 특별조사 결과보고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3. 11. 16. ~ 2024. 2. 29.

○ 조사대상 : 경기도 내 시군 및 도청 민원 부서

○ 조 사 반 : 6개반 38명

- 남부권역 : 조사담당관(4개반 28명) / 북부권역 : 감사담당관(2개반 10명)

○ 조사내용 : 공공 체육시설 특정 동호회 독점 여부 등 관리, 공유수면 적정 관리 여부 및 법정 민원처리 기한 준수 여부 등 민원처리 적정성 여부

○ 지적/처분건수 : 49건/94건

- 체육시설 15건/20건, 공유수면 24건/59건, 민원처리 10건/15건

□ 주요 지적사항

공공 체육시설 특정 동호회 독점 등체육시설 관리 관련(15건)

○ (체육시설 위탁기간 관리 소홀) 시군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기간 및 갱신 방법을 따라야 하나 절차 없이 위탁기간 갱신하거나 위탁계약서에 위탁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 (체육시설 내 가설건축물 관리 소홀) 체육시설 내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맞게 설치·운영되어야 하나 건축부서와 협의없이 무단 축조하여 사무실, 휴게실, 창고 등으로 사용

○ (체육시설 사용승인 우선순위 개선 권고 미이행)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동호회 등과 일반주민이 동일한 순위로 사용허가하라는 권익위 권고(2019년)에도, 동호회 등이 일반주민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일반주민 이용이 제한

○ (테니스코트 관리·감독 소홀) 관리주체는 생활체육시설 관련 업무지원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통일된 기준 없이 행정복지센터 별 테니스코트를 운영하고, 동호회 단체를 근거 없이 구분하여 일부 단체에만 우선순위 부여

○ (체육시설 민간위탁 업무처리 소홀) 체육시설을 민간위탁하려면 시군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의회동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체육시설 관리·감독 소홀) 시군 조례에 따라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안점점검을 이행하지 않음

○ (체육시설 무단사용 변상금 미부과) 공유재산을 대부계약없이 사용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나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체육시설과 사무실을 계속사용하게 하면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공유수면 적정 관리 관련(24건)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 부적정) 일반공작물 설치 등의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신청한 건은 15년 또는 30년 이내로 적용하여야 하나 임의대로 준영구 또는 영구 기간으로 허가하는 등 공유수면법에 규정된 점용허가기간 미준수

○ (점용․사용료 부과 절차 위반) 수시분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 징수하고, 정기분 점용료는 매년 6.1.을 기준으로 징수하되 3개월 이내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납입기한은 고지일로부터 20일이 되는날로 정해야 하나 임의로 부과하는 등 절차 미준수

○ (점용․사용료 요율 적용 부적정)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및 해당 시군 조례에 따라 목적에 맞게 점용․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하나 이를 잘못 적용하여 정확한 점용․사용료 미부과

○ (점용료 조정 부적정) 전년도 대비 점․사용료가 10% 이상 증가 시 계산식에 따른 조정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데도, 잘못 계산된 배율을 확인 없이 적용하거나 10% 미만 증가한 경우도 부당하게 조정하여 부과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및 준공 고시 소홀) 점용․사용허가, 변경허가, 실시계획 승인․수리, 공사완료 신고․수리, 준공검사 등을 한 경우 공유수면법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는 등 업무 소홀

○ (공유수면 실시계획 업무 처리 누락) 공유수면 점용․사용자가 공사 착수 전 실시계획 승인․신고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해당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

○ (공유수면 변상금 부과 업무 소홀)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허가 하면서 허가 없이 사용한 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대신 점용료를 부과하는 등 변상금 부과 업무 소홀

○ (점용허가 기간 연장 안내 및 조치 소홀)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 60일~30일 사이에 점용⋅사용자에게 연장 안내를 하여야 하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안내하였으며, 원상회복 의무 등 안내하여야 할 사항 누락

○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부적정)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만 점용‧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으나 민간 도시가스사업자를 부적정하게 감면

법정 민원처리 기한 준수 등 민원처리 관련(10건)

○ (민원처리 지연) 민원의 종류에 따라 처리기한 내(질의민원 7·14일, 건의민원 14일, 고충민원 7일 등) 처리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못하고 처리기한을 도과하여 처리

○ (민원 처리상항 확인․점검 소홀) 민원 처리상황 확인·점검을 위해 민원심사관을 지정하고 매월 1회 실태점검을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아 민원처리가 계속 지연되는 결과 초래

○ (임의적 민원 보완기간 연장 및 민원취하 유도) 민원 보완기간 연장 요청시 기간을 분명하게 밝히고 2회에 한해서만 연장해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을 취하하도록 유도해서는 안되나, 장기간 수차례 보완기간을 연장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민원인에게 취하를 종용하는 등 민원처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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